[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3.10.15.(954),2669]
수증자가 증여재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쟁송과정에서 지출한 화해금 및 변호사보수를 증여가액에서 공제할 것인지 여부
수증자가 증여자와의 증여약정에 따라 취득하기로 되어 있던 증축건물을 쟁송을 통하여 취득하고, 그 쟁송과정에서 화해금 및 변호사보수로 각 금원을 지출하였다면, 그 각 비용은 원래 증여자가 수증자와의 증여약정에 따라 수증자로 하여금 증축건물을 취득하게 하기 위하여 지출하였어야 할 비용을 수증자가 증여자를 대신하여 지출한 것으로서, 수증자가 증축건물을 취득하는 것에 대한 반대급부적인 성질을 지닌 금원이라 할 것이므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각 금원은 증여가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원고
동대문세무서장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원고의 부친인 소외 1이 1986.9.14. 소외 대원택시 주식회사(이하 소외회사라 한다)에게 그의 소유인 서울 동대문구 (주소 생략) 대지 518평을 보증금 20,000,000원, 월차 임금 2,000,000원, 임대차기간 1986.9.16.부터 2년 간으로 정하여 임대하면서 동 대지상에 있는 원고 소유의 단층 근린생활시설 및 사무실 149.3평방미터와 지하실 15.9평방미터(이하 기존건물이라 한다)를 원고의 동의 아래 소외회사에게 양도하여 주기로 하고, 소외회사는 기존건물에 덧붙여 3층 규모의 건물을 증축하여 사용하다가 위 소외 1이나 그가 지정하는 제3자에게 이를 무상으로 양도하기로 하며, 이를 위하여 위 증축되는 건물에 관하여 위 소외 1이나 그가 지정하는 제3자 앞으로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을 위한 가등기를 마쳐 주기로 약정한 다음, 위 소외 1은 위 증축될 건물을 앙도받을 자로 원고를 지정하고 원고도 이를 승낙한 사실, 위 약정에 따라 원고는 1986.10.6. 소외회사에게 기존건물을 금 7,000,000원에 매도하되 위 임대차계약이 종료되거나 해지되면 같은 대금으로 환매할 수 있도록 약정하고, 같은 달 7일 기존건물에 관하여 소외회사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준 다음, 다시 원고 앞으로 가등기를 마친 사실, 소외회사는 위 약정 이후 위 대지상에 기존건물과 간이건물인 택시정비소로 연결된 판시 별지기재 건물 중 부속건물(이하 증축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한 사실, 위 소외 1은 소외회사가 위 대지에 대한 1987.12월분 및 1988.1.월분 차임을 납부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1988.1.말경 위 임대차계약을 해지한 사실, 원고는 위 임대차의 해지에 따라 위 약정에 기하여 소외회사를 상대로 판시 별지 기재 부동산에 관한 본등기절차이행의 소를 제기하여 제1, 2심에서 모두 승소한 후, 소외회사가 상고허가신청을 하고 있던 중 소외회사와의 사이에 소송외에서 원고가 소외회사에게 금 15,000,000원을 지급하고 판시 별지기재 부동산에 관한 본등기를 넘겨 받고 소외회사는 상고허가신청을 취하하기로 화해하고 동 화해에 따라 원고가 소외회사에게 금 15,000,000원을 지급하고, 1989.7.22. 별지기재 부동산에 관한 본등기를 넘겨 받은 사실, 원고가 위 소송대리인으로 변호사 소외 2를 선임하고 동인에게 변호사보수로 금 5,000,000원을 지급한 사실, 피고는 원고가 증축건물을 소외회사로부터 취득한 것을 위 소외 1이 원고에게 이를 증여한 것으로 보아 위 본등기 당시의 증축건물의 소외회사의 장부가액 금 112,610,062원에서 원고의 소유이던 기존건물 해당분인 금 29,484,051원을 차감한 금 83,126,062원을 증여가액으로 하고, 원고가 1989.9.8. 위 소외 1로부터 증여 받은 위 대지의 177.3/886.3지분의 증여 당시의 가액을 합산하여 세액을 산출한 다음, 위 대지지분의 증여 후 원고가 자진신고납부한 세액을 공제하여 1991.7.6.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사실 등을 인정한 후, 그 부과처분의 당부에 관하여 판단함에 있어, 원고가 증축건물을 취득한 것은 위 소외 1의 소외회사에 대한 위 대지임대의 대가관계로 위 소외 1 또는 동인이 지정하는 제3자가 위 증축건물을 취득하도록 되어 있던 위 소외 1과 소외회사와의 약정을 기초로, 위 소외 1이 그 건물을 취득할 제3자로 원고를 지정하고 원고가 이를 승낙함에 따라 취득하게 된 것이므로, 이는 원고가 위 소외 1로부터 증여 받은 것이라 할 것이고, 나아가 상속세법상 증여세납부의무는 증여재산을 취득한 때에 발생하고 부동산을 증여 받은 경우 증여에 의한 재산의 취득시기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소유권이전등기시로 보는 것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비록 원고의 주장과 같이 위 소외 1의 원고에 대한 증여의 의사표시가 위 이전등기이전에 있었다 할지라도 수증자인 원고가 취득한 증여재산은 증축건물 자체이고 동 건물에 대한 이전등기청구권은 아니라 할 것이며, 원고는 증축건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시인 1989.7.22.자로 위 증여재산을 취득한 것이라 할 것이고, 또한 위 화해비용과 변호사보수는 원고가 증축건물을 위 소외 1로부터 증여받아 이를 취득하기 이전에 제기된 소송에서의 소외회사의 항쟁으로 인하여 원고의 승소 여부가 불투명하게 되자 원고 스스로 이를 지출한 것이고 원고가 위 증여를 받음에 있어서 채무를 부담하는 등의 부담부증여를 받은 것이 아닌 이상, 그 각 비용을 이 사건 증여가액에서 공제할 수도 없다는 이유로 이에 관한 원고의 주장들을 모두 배척하였다.
(2) 관계법령 및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이 소외회사가 이 사건 증축건물을 위 소외 1이나 동인이 지정하는 제3자에게 넘겨 주기로 한 것은 위 소외 1의 소외회사에 대한 위 대지임대의 대가관계로 인한 것이고, 또한 이 사건에서 수증자인 원고가 취득한 증여재산은 동 건물에 대한 이전등기청구권이 아닌 증축건물 자체로서, 원고는 증축건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시인 1989. 7. 22.자로 위 증여재산을 취득한 것이라고 본 원심의 조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이 채증법칙을 위배하거나 증여재산의 특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으므로 이에 관한 논지는 이유가 없다.
(3) 그러나, 원심의 인정과 같이, 원고가 위 소외 1과의 증여약정에 따라 소외회사로부터 취득하기로 되어 있던 이 사건 증축건물을 소외회사와의 쟁송을 통하여 취득하고, 그 쟁송과정에서 소외회사에 대한 화해금 및 변호사보수로 원심판시의 각 금원을 지출하였다면, 그 각 비용은 원래 위 소외 1이 원고와의 증여약정에 따라 원고로 하여금 증축건물을 취득하게 하기 위하여 지출하였어야 할 비용을 수증자인 원고가 증여자인 위 소외 1을 대신하여 지출한 것으로서, 원고가 이 사건 증축건물을 취득하는 것에 대한 반대급부적인 성질을 지닌 금원이라 할 것이므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각 금원은 이 사건 증여가액에서 공제되어야 할 것이다.
원심판결에는 위 증여가액의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할 것이고, 이점을 지적하는 취지의 논지는 이유 있다.
(4)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