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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추계과세의 정당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3서3521 | 소득 | 2004-03-05

[사건번호]

국심2003서3521 (2004.03.05)

[세목]

종합소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장부에 근거하여 실지조사에 의한 부과처분이 결과적으로 추계과세에 의한 부과처분보다 불리하다는 사유만으로는 추계과세요건이 갖추어진 것으로 볼 수 없음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0조【결정과 경정】 / 소득세법시행령 제142조【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및 경정】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1994년부터 OOOOO OOO OOO OO에서 OO섬유라는 상호로 원사도매업을 영위하던 중에, 1998.7~9월중 실물거래없이 OOOOO주식회사로부터 사류 OOO,OOO,OOO원상당과 주식회사 OO양행으로부터 사류 OOO,OOO,OOO원 상당을매입하는 것으로 하여 OOO,OOO,OOO원(공급가액 ; 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 상당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받고, 종합소득세 신고시 필요경비에 산입하였다.

OOO세무서장과 OO세무서장은 OOOOO주식회사와 주식회사 OO양행이 청구인에게 쟁점금액과 관련하여 가공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처분청에 각각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OOOOO주식회사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동 세금계산서 공급가액을 소득금액 계산시 필요경비 부인하여 2002.9.10. 청구인에게 1998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OO,OOO원을 결정(이하 “1차경정”이라 한다)·고지하였고이 건 주식회사 OO양행과 관련된 가공매입액에 대하여는2003.10.16 청구인에게 1998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OOO,OOO원을 결정(이하 “2차경정”이라 한다)·고지하였다.

청구인은 1차경정의 고지처분을 받은 후, 2차경정의 고지처분까지 예상하여 「쟁점금액은 총매입액의 28.9%로서 쟁점금액을 필요경비 부인하면 결정소득이 30.04%가 되어 청구인의 장부가 사실과 다른 것을 알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소득금액은 추계로 결정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2002.12.6 심판청구(이하 “1차심판청구”라 한다)를 제기하였으나 2003.5.20 기각결정되었고, 2차경정의 고지처분을 받고 1차심판청구시 불복한 내용과 같은 내용으로 불복하여 2003.10.16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금액은 총수입금액(O,OOO,OOOOO)의 26.4%이고, 총매입금액(O,OOO,OOOOO)의 28.9%이며, 쟁점금액을 필요경비 부인하면 소득결정율이 30.04%이 되는 바, 이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43조 제1항 제1호에서 추계결정사유로 규정한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나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에 해당하므로 청구인의 1998년 귀속 종합소득세는 추계결정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1998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장부기장하여 외부조정을 거쳐 신고하였고, 청구인의 장부상 필요경비로 계상한 쟁점금액이 가공경비라 하여 청구인의 장부의 중요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라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장부에 근거하여 소득금액을 산정한 당초처분에는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실지조사결정소득률이 표준소득률보다 높다하여, 장부와 증빙서류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것으로 보아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80조【결정과 경정】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3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2) 소득세법시행령 제142조【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및 경정】① 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은 과세표준확정신고서 및 그 첨부서류에 의하거나 실지조사에 의함을 원칙으로 한다.

(3) 소득세법시행령 제143조【추계결정 및 경정】①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 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③ 법 제80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금액의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한다

1. 수입금액에 표준소득률을 곱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으로 하여 그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1998년 귀속 종합소득세 계산시 쟁점금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고 장부를 근거로 소득금액을 산정한 후, 외부조정을 거쳐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쟁점금액중 청구인이 OOOOO주식회사로부터 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 금액에 대하여는 2002.9.10. 청구인에게 1998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OO,OOO원을 결정·고지하였고, 이 건 주식회사 OO양행으로부터 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 금액에 대하여는2003.10.16 청구인에게 1998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OOO,OOO원을결정·고지하였음이 경정결의서 등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의 1998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및 결정 내용은 다음 <표1>과 같으며, 쟁점금액이 필요경비 부인되면 소득결정율은 30.04%로 되어 국세청의 표준소득률 대비 639.14%임을 알 수 있다.

OOOOOOOOOO

(OO O OOO, O)

(3) 청구인의 1998년 귀속 종합소득세 소득금액 및 매출원가는 다음 <표2>와 같으며, 쟁점금액이 필요경비 부인되면 매출원가 허위기장율이 28.96%가 됨을 알 수 있다.

OOOOOOOOOO

(OO O OOO, O)

(4) 살피건대,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은 실지조사의 방법에 의하여 확인된 소득금액에 의하여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며, 추계조사방법에 의하여 이를 결정하려면 납세자의 장부나 증빙서류 등이 없거나 중요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로 기재되어 신뢰성이 없고, 달리 과세관청이 그 소득금액을 밝힐 수 있는 방법이 없는 때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것(대법원 96눈 8192, 1997.9.26외 다수 같은 뜻임)으로 되어 있는 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청구인은 장부를 기장하여 외부조정을 거쳐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자로서, 청구인의 장부상 필요경비로 계상한 쟁점금액이 필요경비 부인되어 소득결정률이 30.04%이고 매출원가 허위기장률이 28.96%이라는 사실만으로 청구인 장부의 중요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쟁점금액을 제외한 청구인의 장부에 근거하여 소득금액을 산정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이와 같이 청구인의 장부에 근거하여 실지조사에 의한 부과처분이 결과적으로 추계과세에 의한 부과처분보다 청구인에게 불리하고, 청구인 스스로 추계의 방법에 의한 조사결정을 원하고 있다는 사유만으로는 추계과세요건이 갖추어진 것으로 볼 수는 없는 것이므로 이와 견해를 달리하는 청구인 주장은 타당성이 없다고 판단된다.(국심 98구3044, 1999.4.21 및 대법원 95누2241, 95.8.22 같은 뜻임)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가공매입액으로 보아 필요경비를 부인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하겠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