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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상호합의 개시로 인하여 본세가 고지유예된 경우, 상호합의 종결전에 가산세만을 별도로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20인1864 | 법인 | 2020-08-31

[청구번호]

조심 2020인1864 (2020.08.31)

[세 목]

법인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가산세가 고지유예 되기 위해서는 본세의 고지유예 승인 여부와 별개로 가산세 부분에 대한 고지유예 신청 및 이에 대한 처분청의 고지유예 사유에 대한 심사·승인이 있어야 할 것이고, 청구법인이 이미 성립한 원천징수납부 등 불성실가산세를 고지유예 받기 위해서는 별도로 해당 가산세에 대한 고지유예 신청을 하였어야 하나 청구법인은 신청을 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되는바, 처분청에서 원천징수납부 등 불성실가산세에 대하여 별도로 고지유예 승인하지 아니한 데 잘못이 없다 할 것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02.8.7. 자동차 및 동 부분품의 제조 및 판매를 주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2019.12.31. 현재 국외 OOO계열사가 청구법인 발행주식의 76.96%(보통주), 82.76%(우선주)를 보유하고 있다.

나. OOO지방국세청장은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세 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이 국외지배주주인 OOO에게 출자지분의 2배를 초과하여 차입한 금액에 대하여 2015∼2017사업연도 중 지급한 이자비용 합계 OOO(이하 “초과차입금 지급이자”이라 한다)에 대하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이하 “국조법”이라 한다) 제14조 제1항에 따라 손금불산입한 후 이를 OOO대한 배당으로 처분하여야 한다고 조사한 후, 이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위 초과차입금 지급이자를 OOO대한 배당으로 소득처분(이하 “간주배당액”이라 한다)하여 2019.10.14. 청구법인에게 다음 <표1>과 같이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표1> 소득금액변동통지 내역

(단위 : 원)

다. 청구법인은 위의 간주배당액이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소득에 관한 조세의 이중과세 회피와 탈세방지 및 국제무역과 투자의 증진을 위한 협약」(이하 “한-미 조세조약”이라 한다)상 배당에 대한 제한세율 적용대상인지에 대하여 2019.2.19. 상호합의 절차 개시신청을 하였으며, 동 상호합의는 대한민국과 미합중국의 권한있는 당국에 의하여 2019.3.19. 개시되었다.

라. 청구법인은 간주배당액에 대한 다음 <표2>의 원천징수세액(본세)에 대하여 2019.10.28. 고지유예 신청을 하였다가 취하 후 2019.11.11. 다시 고지유예 신청[신청기간 : 상호합의절차의 개시일(2019.3.19.)부터 종료일까지]을 하였고, 처분청은 2020.1.29. 이를 승인하였다.

<표2> 고지유예 신청 원천징수세액 및 승인내역

(단위 : 원)

마. 처분청은 2020.2.6. 청구법인에게 고지예정세액 중 고지유예 승인된 세액을 제외한 나머지 원천징수납부 등 불성실가산세 2015사업연도분 OOO(위 <표2>의 차액 상당액, 이하 “쟁점가산세”라 한다)을 각각 결정⋅고지하였다.

바.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4.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은 초과차입금 지급이자가 OOO대한 배당으로 소득처분됨에 따라 그 원천징수세액(2015∼2017사업연도 원천징수세액 OOO)에 대하여 2019.10.28. 국조법 관련 규정에 따라 고지유예 신청을 하였고, 처분청이 상기 원천징수세액이 국세청 행정관리 시스템상 조회되지 않는다는 사유로 다시 신청해 줄 것을 요청함에 따라 2019.11.8. 위 고지유예 신청을 취하하고 2019.11.11. 고지유예 신청서를 다시 제출하였으며, OOO지방국세청장은 2020.1.29. 이를 최종 승인하였다.

(2) 처분청은 위 원천징수세액OOO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제47조의5를 적용하여 원천징수세액의 신고납부기한의 다음 날인 2019.11.12.부터 2020.1.2.까지의 기간에 대한 원천징수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였으나, 청구법인은 이미 상호합의 절차가 개시된 사항과 관련하여 적법한 절차에 따라 원천징수세액에 대한 고지유예 신청을 하였고, 신청 결과 고지유예 승인을 받았으므로 원천징수세액을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데 잘못이 없는바, 고지유예가 승인되어 최종적으로 고지가 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 가산세만을 별도로 고지하는 것은 고지유예 승인과 배치되는 처분으로 위법⋅부당하며, 처분청에서 가산세를 계산한 데 법적 근거가 없으므로 쟁점가산세는 취소되어야 한다.

(가) 상호합의 개시로 인한 고지유예의 경우 세법에 따른 관련 세액 및 가산세의 고지를 유보한 후 추후 상호합의 결과에 따라 관련 세액 및 가산세의 납세고지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으로, 고지유예가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 가산세만을 별도로 고지할 수 없다. 이 건의 경우 처분청의 고지 전에 이미 상호합의절차가 개시된 사항으로, 청구법인은 관련 절차에 따라 고지유예 신청을 하였고 이에 따라 적법하게 고지유예 승인을 받았는바, 쟁점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고지유예 승인과 배치되는 처분으로 위법⋅부당하다.

(나) 처분청은 원천징수세액에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2020.1.2.(OOO지방국세청 내부적으로 고지유예 승인이 결정된 날로 추정됨)까지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계산하여 가산세 납부고지를 하였으나, 국조법 제27조 제1항은 과세당국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상호합의 결과에 따라 부과처분, 경정결정 또는 그 밖에 세법상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 건의 경우 상호합의 최종 결과에 따라 추후 관련세액 및 가산세의 납세고지를 하여야 하는 것이지 법적 근거 없이 위 원천징수세액의 신고납부기한의 다음날(2019.11.12.)부터 내부적으로 고지유예 승인이 결정된 날(2020.1.2.)까지의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계산하여 쟁점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잘못이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상호합의개시로 인하여 고지유예가 결정된 경우에 가산세만을 별도로 고지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국조법 제24조 제2항은 납부할 세액을 고지하기 전에 상호합의절차가 시작된 경우에는 상호합의절차의 종료일까지 세액의 고지를 유예하거나 결정한 세액을 분할하여 고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국세징수법」 제9조는 세무서장은 국세를 징수하려면 납세자에게 그 국세의 과세기간, 세목, 세액 및 그 산출 근거, 납부기한과 납부장소를 적은 납세고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처분청은 가산세를 고지유예하지 아니하였고, 쟁점가산세에 대한 납세고지서에 「국세징수법」 제9조에 따른 내용이 빠짐없이 기재되어 있으므로 쟁점가산세만을 고지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다.

(2) 청구법인은 쟁점가산세 계산에 대한 명확한 근거가 없으므로 고지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은 2019.11.11. 「국세징수법」 제15조에 따른 납기 시작 전의 징수유예를 신청하면서 쟁점가산세를 제외한 원천징수세액만 기재하였고, 처분청은 OOO지방국세청장에게 원천징수세액 뿐만 아니라 쟁점가산세를 포함하여 승인지휘를 요청하였으나 쟁점가산세를 제외하고 고지유예 승인되었으며, 이에 2019년 11월분 원천징수와 관련한 일반적인 납부기한(2020.1.31.) 이전인 2020.1.29. 청구법인에게 쟁점가산세를 제외한 원천징수세액만 고지유예 승인되었다고 통지하였는바, 쟁점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상호합의 개시로 인하여 본세가 고지유예된 경우, 상호합의 종결 전에 가산세만을 별도로 부과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증빙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15∼2017사업연도 중 OOO지급한 초과차입금 지급이자를 OOO대한 배당(간주배당액)으로 소득처분하여 2019.10.14. 청구법인에게 앞의 <표1>과 같이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위의 간주배당액이 한-미 조세조약상 배당에 대한 제한세율 적용대상인지에 대하여 2019.2.19. 상호합의 절차 개시신청을 하였고, 동 상호합의는 대한민국과 미합중국의 권한있는 당국에 의하여 2019.3.19. 개시되었다.

(다) 청구법인은 간주배당액에 대한 원천징수세액(본세, 상세내용은 앞의 <표2>와 같다)에 대하여 2019.10.28. 고지유예 신청을 하였다가 취하한 후 2019.11.11.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고지유예 신청[신청기간 : 상호합의절차의 개시일(2019.3.19.)부터 종료일까지]을 하였다.

<참고> 고지유예 신청 사유서 주요내용

(라)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위와 같이 한 고지 전 징수유예 신청을 승인하여 2020.1.29. 아래와 같이 통지하면서, 차액은 「국세기본법」제47조의5 제1항에 따른 가산세로, 고지예정세액에서 승인내역상 세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고지 전 징수유예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고지될 예정이라고 통지하였다.

<표3> 고지유예 신청 원천징수세액 및 승인내역

(단위 : 원)

(마) 처분청은 2020.2.6. 청구법인에게 위 <표3>의 고지예정세액 중 고지유예 승인된 세액을 제외한 나머지 원천징수납부 등 불성실가산세 2015사업연도분 OOO결정⋅고지하였고, 그 가산세는 「국세기본법」 제47조의5 제1항에 따라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의 3% +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52일×0.025%)”의 산식을 적용하여 산정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국세기본법」 제47조의5 제1항은 국세를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를 지는 자가 징수하여야 할 세액을 법정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과소납부한 경우에는 원천징수납부 등 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해당 가산세는 같은 법 제21조 제2항 제11호 라목에 따라 법정납부기한이 경과하는 때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것이며, 외국법인에 대하여 국조법 제14조 제1항에 따라 배당으로 처분된 금액의 경우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에 그 배당소득을 지급한 것으로 보아 관련 세액을 해당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로서 원천징수하여 그 원천징수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 등에 납부하여야 하는 것인바, 청구법인은 국조법 제14조 제1항에 따라 2019.10.14. 소득금액변동통지된 간주배당액에 대하여 위 법령의 규정에 따라 배당소득으로 하여 관련 세액을 법인세로서 원천징수하여 2019.11.10.까지 처분청에 납부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법정납부기한(2019.11.10.)이 경과한 2019.11.11. 「국세기본법」 제47조의5 제1항에 따라 원천징수납부 등 불성실가산세 납세의무가 성립하였다 할 것이다.

(나) 청구법인은 본세가 고지유예가 승인되어 최종적으로 고지가 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가산세만을 별도로 고지하는 것은 고지유예 승인과 배치되는 처분으로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하나,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와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세법에 규정된 의무를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납세자에게 부과하는 일종의 행정상 제재이므로, 세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성립 확정되는 국세와 본질적으로 그 성질이 다른 것이어서 가산세 부과처분은 본세의 부과처분과 별개의 과세처분이라 할 것으로서(대법원 2005.9.30. 선고 2004두2356 판결, 같은 뜻임), 가산세가 고지유예되기 위해서는 본세의 고지유예 승인여부와 별개로 가산세 부분에 대한 고지유예 신청 및 이에 대한 처분청의 고지유예사유에 대한 심사⋅승인이 있어야 할 것이고, 해당 고지유예의 승인여부는 「국세징수법」제15조 제1항에 따라 처분청에 재량권이 부여되어 있는 것이라 할 것이다.

그런데 처분청은 2020.1.29. 간주배당액에 대한 원천징수세액(본세)에 대한 고지유예를 승인하였고, 청구법인의 원천징수납부 등 불성실가산세의 납세의무가 성립될 당시인 2019.11.11.은 위 원천징수세액(본세)에 대한 고지유예 신청이 승인되기 이전이었으므로 위 원천징수납부 등 불성실가산세 납세의무는 본세와 별도로 유효하게 성립되었다 할 것이다. 더욱이 청구법인이 원천징수납부 등 불성실가산세를 고지유예 받기 위해서는 별도로 해당 가산세에 대한 고지유예 신청을 하였어야 하나, 청구법인은 당초 ‘2019.10.28. 당초 고지유예 신청’을 하면서 또는 해당 신청을 취하하고 ‘2019.11.11. 고지유예 신청’을 다시 제출하면서 모두 가산세 부분에 대한 고지유예 신청을 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되는바, 처분청에서 원천징수납부 등 불성실가산세에 대하여 별도로 고지유예 승인하지 아니한 데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에서 청구법인에게 「국세기본법」 제47조의5 제1항에 따라 고지유예 승인되지 아니한 원천징수납부 등 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제6조(천재 등으로 인한 기한의 연장) ①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이 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신고, 신청, 청구, 그 밖에 서류의 제출, 통지, 납부를 정해진 기한까지 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나 납세자가 기한 연장을 신청한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납부기한을 연장하는 경우 관할 세무서장은 납부할 금액에 상당하는 담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납세자가 사업에서 심각한 손해를 입거나, 그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로서 관할 세무서장이 그 연장한 납부기한까지 해당 국세를 납부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이 법 또는 세법에서 정한 납부기한 만료일 10일 전에 제1항에 따른 납세자의 납부기한 연장 신청에 대하여 세무서장이 신청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승인여부를 통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10일이 되는 날에 납부기한의 연장을 승인한 것으로 본다.

제47조의5(원천징수납부 등 불성실가산세) ① 국세를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를 지는 자가 징수하여야 할 세액(제2항 제2호의 경우에는 징수한 세액)을 법정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과소납부한 경우에는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의 100분의 50(제1호의 금액과 제2호 중 법정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은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한도로 하여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1.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금액

2.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 × 법정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일까지의 기간(납세고지일부터 납세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까지의 기간은 제외한다)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② 제1항에서 "국세를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무를 말한다.

1.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의무

제9조(납세의 고지 등) ① 세무서장은 국세를 징수하려면 납세자에게 그 국세의 과세기간, 세목, 세액 및 그 산출 근거, 납부기한과 납부장소를 적은 납세고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국세기본법」 제47조의4에 따른 납부지연가산세 및 같은 법 제47조의5에 따른 원천징수납부 등 불성실가산세 중 납세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이 지난 후의 가산세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납세고지서를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5조(납기 시작 전의 징수유예) ① 세무서장은 납기가 시작되기 전에 납세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국세를 납부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 고지를 유예하거나 결정한 세액을 분할하여 고지할 수 있다.

5.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호합의절차(이하 "상호합의절차"라 한다)가 진행 중인 경우. 다만, 이 경우에는 같은 법 제24조 제2항ㆍ제4항 및 제6항에서 정하는 징수유예의 특례에 따른다.

② 납세자는 제1항에 따라 고지의 유예를 받거나 세액을 분할하여 고지받으려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무서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③ 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라 납세 고지를 유예하거나 결정한 세액을 분할하여 고지하였을 때에는 즉시 납세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라 고지의 유예 또는 세액의 분할 고지를 신청받은 세무서장은 고지 예정인 국세의 납부기한의 만료일까지 해당 납세자에게 승인 여부를 통지하여야 한다.

⑤ 납세자가 고지 예정인 국세의 납부기한 만료일 10일 전까지 제2항에 따른 신청을 한 경우로서 세무서장이 그 납부기한 만료일까지 승인 여부를 통지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납부기한의 만료일에 제2항에 따른 신청을 승인한 것으로 본다.

제22조(징수유예기간과 분납 한도) ③ 법 제15조 제1항 제5호의 사유로 인한 징수유예의 기간은 해당 세액의 납부기한의 다음 날 또는 상호합의절차의 개시일 중 나중에 도래하는 날부터 상호합의절차의 종료일까지로 한다.

제14조(배당으로 간주된 이자의 손금 불산입) ① 내국법인(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의 차입금 중 국외지배주주로부터 차입(借入)한 금액(친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외지배주주의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차입한 금액을 포함한다)과 국외지배주주의 지급보증(담보의 제공 등 실질적으로 지급을 보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제3자로부터 차입한 금액이 그 국외지배주주가 출자한 출자금액의 2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한 지급이자 및 할인료는 그 내국법인의 손금(損金)에 산입하지 아니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세법」 제67조에 따른 배당 또는 기타사외유출로 처분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에 차입금의 범위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는 금액 및 출자금액의 산정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국외지배주주의 출자금액에 대한 차입금의 배수(倍數)는 업종별로 구분하여 따로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다.

③ 내국법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차입금의 규모 및 차입 조건이 특수관계가 없는 자 간의 통상적인 차입 규모 및 차입 조건과 같거나 유사한 것임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그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 및 할인료에 대해서는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제1항을 적용받는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 중에 지급한 이자와 할인료에 대하여 국외지배주주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원천징수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배당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계산할 때 이미 원천징수한 세액과 상계하여 조정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서로 다른 이자율이 적용되는 이자나 할인료가 함께 있는 경우에는 높은 이자율이 적용되는 것부터 먼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24조(불복신청기간과 징수유예 등의 적용 특례)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부할 세액을 고지(告知)하기 전에 상호합의절차가 시작된 경우에는 상호합의절차의 종료일까지 세액의 고지를 유예하거나 결정한 세액을 분할하여 고지할 수 있다. 이 경우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부할 세액을 상호합의절차의 종료일의 다음날부터 30일 이내에 고지하여야 한다.

④ 제2항과 제3항은 체약상대국이 상호합의절차의 진행 중에 징수유예 및 체납처분유예를 허용하는 경우에만 적용한다.

⑥ 제2항 및 제3항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징수유예 또는 체납처분유예의 적용 특례를 신청하여야 한다.

⑦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소득세액 또는 법인세액에 대하여 고지유예, 분할고지, 징수유예 또는 체납처분유예(이하 이 항에서 "고지유예등"이라 한다) 중 하나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 소득세액 또는 법인세액에 부가되는 지방세액에 대해서도 이 조에서 정한 별도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그 고지유예등이 그대로 적용되는 것으로 한다. 이 경우 국세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고지유예등의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67조(소득처분) 다음 각 호의 법인세 과세표준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때 익금에 산입하거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賞與)ㆍ배당ㆍ기타사외유출(其他社外流出)ㆍ사내유보(社內留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1. 제60조에 따른 신고

2.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

3. 「국세기본법」 제45조에 따른 수정신고

제93조(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2. 국내원천 배당소득 : 내국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나 그 밖에 국내에 소재하는 자로부터 지급받는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에 따른 배당소득(같은 항 제6호에 따른 소득은 제외한다) 및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9조제14조에 따라 배당으로 처분된 금액

제98조(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또는 징수의 특례) ① 외국법인에 대하여 제93조 제1호ㆍ제2호 및 제4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으로서 국내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지 아니하거나 그 국내사업장에 귀속되지 아니하는 소득의 금액(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 지급하는 금액을 포함한다)을 지급하는 자(제93조 제7호에 따른 국내원천 부동산등양도소득의 금액을 지급하는 거주자 및 비거주자는 제외한다)는 제97조에도 불구하고 그 지급을 할 때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해당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로서 원천징수하여 그 원천징수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등에 납부하여야 한다.

2. 제93조 제2호에 따른 국내원천 배당소득 : 지급금액의 100분의 20

④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원천징수의무자가 제1항 및 제5항부터 제12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로서 원천징수하여야 할 금액을 원천징수하지 아니하였거나 원천징수한 금액을 제1항에 따른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면 지체 없이 국세징수의 예에 따라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그 징수하는 금액에 「국세기본법」 제47조의5 제1항에 따른 금액을 가산하여 법인세로 징수하여야 한다.

제137조(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① 법 제98조에 따라 원천징수를 하는 경우 배당소득의 지급시기에 관하여는 「소득세법」 제131조 제2항같은 법 시행령 제191조(제4호는 제외한다)를 준용하고, 기타소득의 지급시기에 관하여는 「소득세법」 제145조의2같은 법 시행령 제202조 제3항을 준용한다.

제131조(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 원천징수시기에 대한 특례) ② 「법인세법」 제67조에 따라 처분되는 배당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에 그 배당소득을 지급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1. 법인세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

2. 법인세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경우: 그 신고일 또는 수정신고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