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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8.02.08 2017고단2096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제주시 B에 있는 C 클럽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7. 6. 19. 21:30 경 C 클럽에 침대 및 샤워 시설이 완비된 내실에서 손님으로 가장한 경찰관 2명으로부터 각 15만 원씩 합계 30만 원을 받고 내실로 안내한 다음 성매매 여성을 위 경찰관들이 있는 5번 방과 6번 방으로 보내고, 2017. 7. 19. 23:46 위 C 클럽 내실에서 손님으로 가장한 경찰관으로부터 15만 원을 받고 7번 방으로 안내한 다음 성매매 여성을 위 경찰관이 있는 7번 방으로 보내

어 성교행위를 할 수 있도록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범죄인지

1. 각 현장사진

1.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되, 특히 아래 정상을 고려함 유리한 정상 :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불리한 정상 : 2017. 6. 19. 단속되었다가 같은 해

7. 19. 다시 단속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