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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
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 과세 여부(경정)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08서1305 | 상증 | 2008-07-18

[사건번호]

조심2008서1305 (2008.07.18)

[세목]

증여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주식은 청구외 법인으로부터 공로의 대가로 받아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므로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하여야 할 것인바, 증여재산공제 적용대상이 되므로 증여세과세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액을 공제해야 함이 타당함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의2【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53조【증여재산공제】

[따른결정]

조심2009부3311

[주 문]

OO세무서장이 2007.9.3. 청구인에게 한 2002년 귀속 증여세 4,244,250원의 부과처분은 증여재산공제액을 적용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OO지방국세청장이 주식회사 OOOOOOOOO(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회사 OOOOO의 비상장주식 5,00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의 사실상 소유자는 청구외법인인데 세금절감을 위하여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에 증여세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위 과세자료 통보내용에 따라 쟁점주식가액을 25,000천원으로 평가하여 2007.9.3. 청구인에게 2002년 증여분 증여세 4,244,2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11.29. 이의신청을 거쳐 2008.4.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주식은 명의신탁받은 주식이 아니라 청구인의 아들인 김OO(이하 “김OO”이라 한다)이 법인(OOOO OOOOO) 설립자금 유치에 대한 공로의 대가로 동 법인으로부터 쟁점주식을 받은 것이므로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고,

김OO이 쟁점주식을 주식회사 OOOOO의 설립등기일인 2002.11.13. 공로의 대가로 취득하였고, 처분청의 소득세 부과 인지시점이 2007.11.29(이의신청 결정일) 이후이므로 국세징수권 소멸시효(5년)가 완성되어 종합소득세 부과 대상이 아니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주식을 김OO이 공로의 대가로 받은 것으로 보아 기타소득으로 과세하는 경우 쟁점주식에 대한 2002년 귀속 기타소득 25백만원은 분리과세되는 기타소득금액 3백만원을 초과하고, 김OO은 동 기타소득외에 사업소득 및 갑종근로소득이 있으므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기한(2003.5.31)내에 위 기타소득금액을 합산하여 신고하였어야 하나 신고누락하였는 바, 국세기본법 제26조의 2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 3 에 의하면 국세부과 제척기간의 만료일은 위 확정신고 기한일의 다음 날인 2003.6.1부터 기산하여 5년이 되는 2008.5.31로서 위 종합소득세의 경우 국세부과제척기간이 미경과되어 국세징수권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외법인이 청구인에게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상속세및 증여세법 제41조의 2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토지와 건물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있어서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요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 취득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연도 말일의 다음날을 말한다)에 그 재산의 가액을 그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회피목적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생략)

②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한 경우,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와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유예기간 중에 주식 등의 명의를 실제소유자명의로 전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단서 생략)

③~⑥ (생략)

같은 법 제53조 【증여재산공제】

① 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증여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증여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과 당해 증여가액에서 공제받을 금액의 합계액이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이를 공제하지 아니한다.

2.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3천만원. 다만, 미성년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1천5백만원으로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쟁점주식을 김OO이 주식회사 OOOOO로부터 동 법인의 설립자금 유치에 대한 공로의 대가로 받은 것이므로 이 건 증여세 부과는 부당하고, 공로의 대가에 대하여 기타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과세를 과세한다고 하더라도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5년이 완성되었기 때문에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2)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처분청은 청구외법인이 청구인에게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하였다가청구인의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에서 김OO이 법인(OOOO OOOOO)설립자금 유치에 대한 공로의 대가로 동 법인으로부터 쟁점주식을 받은 것으로 인정한 사실이 확인된다.

(3) 사실이 이러하다면, 쟁점주식은 청구외법인이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주식이 아니라 2002.11.13. 김OO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공로의 대가로 받아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므로 이 건은 명의신탁자를 김OO로 하여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하여야 할 것인 바, 이 경우 청구인은 김OO의 母로 직계존속에 대한 증여재산공제 적용대상이므로 증여세과세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액을 공제하여 이 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하다고 하겠다.

(4) 한편, 처분청은 쟁점주식을 김OO이 공로의 대가로 받은 것으로 인정하면서도 이 건 청구인에 대한 증여세를 취소하고 김OO의 기타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하게 되면 당초 청구인에게 부과된 증여세 보다 더 많은 세금이 부과된다는 이유로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을 적용하여 과세처분을 유지하여야 한다는 의견이나, 이 건 증여세 납세의무자는 청구인이고, 종합소득세를 과세하는 경우 그 납세의무자는 김OO로서 납세의무자가 서로 다른 경우이므로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처분청의 의견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5) 또한, 청구인은 쟁점주식의 취득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하는 경우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처분청이 이 건과 관련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사실이 없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처분청이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 자체에는 잘못이 없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더 나아가 심리할 실익이 없어 심리를 생략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