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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1두16148 판결

(심리불속행) 게임장의 공동사업자이고, 과세표준 산정에 하자가 있다고 할 수 없음[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부산고등법원2010누4988 (2011.06.22)

전심사건번호

조심2009부3255 (2009.12.11)

제목

(심리불속행) 게임장의 공동사업자이고, 과세표준 산정에 하자가 있다고 할 수 없음

요지

(원심 요지) 게임장의 공동사업자라고 봄이 상당하고, 경품용 상품권 구매대장, 각 거래명세표를 근거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산정한 것은 하자가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부과처분은 적법함

사건

2011두16148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박XX

피고, 피상고인

서부산세무서장

원심판결

부산고등법원 2011. 6. 22. 선고 2010누4988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심판결을 이 사건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그러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해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고자료>

심리불속행 제도란 상고이유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 등 상고심을 법률심으로 순화시키기에 걸맞는 사유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상고이유의 당부에 대해 더 이상 본안심리를 속행하지 아니하고 판결로 상고기각 하여 추려내는 제도를 말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