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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대법원 1999. 8. 11.자 99모93 결정

[재심청구기각에대한재항고][공1999.11.1.(93),2261]

판시사항

[1] 재심대상 피고사건과 별개의 사건에서 작성된 증인신문조서나 진술조서가 재심대상 피고사건에서 서증으로 제출되어 채용된 경우,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2호 소정의 '원판결의 증거된 증언'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2]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5호 소정의 '명백한 증거가 새로 발견된 때'의 의미

결정요지

[1] 재심대상이 된 피고사건과 별개의 사건에서 증언이 이루어지고 그 증언을 기재한 증인신문조서나 그 증언과 유사한 진술이 기재된 진술조서가 재심대상이 된 피고사건에 서증으로 제출되어 이것이 채용된 경우는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2호에 규정된 '원판결의 증거된 증언'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그 증언이 확정판결에 의하여 허위인 것으로 증명되었더라도 위 제2호 소정의 재심사유에 포함될 수 없다.

[2]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5호에 규정된 '명백한 증거가 새로 발견된 때'라 함은 확정된 원판결의 소송절차에서 발견되지 못하였거나 또는 발견되었다 하여도 이를 제출할 수 없었던 증거로서 그 증거가치가 확정판결이 그 사실인정의 자료로 한 증거보다 경험칙이나 논리칙상 객관적으로 우위에 있다고 보여지는 증거를 의미한다 할 것이고, 법관의 자유심증에 의하여 그 증거가치가 좌우되는 증거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

재항고인

재항고인

주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유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1. 재심대상이 된 피고사건과 별개의 사건에서 증언이 이루어지고 그 증언을 기재한 증인신문조서나 그 증언과 유사한 진술이 기재된 진술조서가 재심대상이 된 피고사건에 서증으로 제출되어 이것이 채용된 경우는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2호에 규정된 '원판결의 증거된 증언'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그 증언이 확정판결에 의하여 허위인 것으로 증명되었더라도 위 제2호 소정의 재심사유에 포함될 수 없다 고 할 것이다.

원심결정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재심청구인은 1995. 1. 24. 대구지방법원 94고단4179 사건에서 1994. 7. 5. " 공소외 1이 소외 2을 교사하여 재심청구인을 구타하여 상해를 가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는 허위사실을 기재한 고소장을 대구지방검찰청에 제출하였다는 내용의 무고죄로 유죄판결을 받고 그 후 확정된 사실, 재심청구인은 위 고소사건의 수사과정에서 담당경찰관인 공소외 3에게 소외 1이 재심청구인에게 위 상해교사 사실을 시인하는 내용의 1994. 5. 26.자 전화통화가 담긴 녹음테이프를 증거로 제출하였으나 소외 1이 처음에는 자신의 목소리가 아니라고 주장하다가 나중에는 목소리는 맞으나 그러한 내용의 통화를 한 사실이 없고 이는 그전의 통화내용을 녹음하여 두었다가 편집한 것이라고 주장하므로 공소외 3는 1994. 9. 3.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녹음테이프를 직접 가지고 가 편집된 것인지 여부의 감정을 의뢰한 사실, 그 후 녹음테이프가 편집된 것이라는 감정결과가 나와 재심청구인이 위와 같이 무고죄로 처벌되자 재심청구인은 1995. 2. 20. " 공소외 3가 재심청구인이 제출한 녹음테이프를 임의로 편집하여 증거가치를 상실하게 하였다."는 내용의 고소를 하였다가 이것이 허위의 고소라고 하여 재심대상판결에 의하여 유죄의 선고를 받은 사실, 한편 공소외 3가 1994. 12. 13. 대구지방법원 94고단4179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한 내용 중 "제( 공소외 3)가 1994. 9. 3. 녹음테이프를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감정의뢰할 당시 피고인(재심청구인)이 저를 따라와 녹음테이프에 자기만 알고 있는 '김'자를 표시하여 둔 것을 확인까지 하였다."고 증언한 부분이 허위의 진술이라고 하여 대구지방법원에서 1999. 2. 10. 위증죄로 약식명령이 내려지고 그 무렵 확정된 사실, 재심대상판결이 재심청구인을 유죄로 인정하면서 그 제1심판결(대구지방법원 95고단2849 판결)이 명시한 증거를 인용하였는데 거기에 '대구지방법원 94고단4179 사건의 공소외 3에 대한 증인신문조서사본과 검사의 공소외 3에 대한 진술조서사본'이 포함된 사실을 알아볼 수 있다.

그렇다면 원심이, 공소외 3가 위증죄로 처벌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재심대상판결의 증거된 증언이 확정판결에 의하여 허위인 것으로 증명된 때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한 것은 옳다고 여겨지고, 거기에 재항고이유 주장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5호에 규정된 '명백한 증거가 새로 발견된 때'라 함은 확정된 원판결의 소송절차에서 발견되지 못하였거나 또는 발견되었다 하여도 이를 제출할 수 없었던 증거로서 그 증거가치가 확정판결이 그 사실인정의 자료로 한 증거보다 경험칙이나 논리칙상 객관적으로 우위에 있다고 보여지는 증거를 의미한다 할 것이고, 법관의 자유심증에 의하여 그 증거가치가 좌우되는 증거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 (대법원 1984. 7. 24.자 84모46 결정, 1995. 11. 18.자 95모67 결정, 1997. 1. 16.자 95모38 결정 등 참조).

위에서 살펴본 바에 의하면, 공소외 3가 위와 같이 위증죄로 처벌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증명되는 것은 재심청구인이 공소외 3에 의하여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제출된 녹음테이프가 재심청구인이 공소외 3에게 제출하였던 바로 그 녹음테이프인지 여부를 확인하지 못하였다는 것으로서, 그 증거가치가 재심대상판결이 그 사실인정의 자료로 삼은 증거들인 소외 1이 녹음테이프의 내용과 같은 통화를 한 사실이 없고 공소외 3가 재심청구인으로부터 제출받은 녹음테이프를 그대로 감정의뢰하였다는 취지의 소외 1과 공소외 3의 진술들보다 경험칙이나 논리칙상 객관적으로 우위에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그 밖에 재심청구인이 제출한 증거들은 모두 재심대상판결의 수사과정 및 공판절차에서 제출된 자료들이므로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5호 소정의 적법한 재심사유가 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원심이 재심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들이 무죄를 인정할 명백한 증거가 새로 발견된 때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한 조치는 옳다고 여겨지고, 거기에 재항고이유 주장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조무제(재판장) 정귀호 김형선(주심) 이용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