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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8.23 2013고단4334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중구 B건물 7층에서 무도장을 운영하던 C로부터 이를 전차받아 무도장을 운영하기 위해 체육시설업변경신고를 하는 과정에서 임대인의 동의가 있는 전대차계약서가 필요하게 되자, ‘임차인 C가 피고인에게 위 건물을 전대하는 것에 대하여 임대인인 주식회사 D가 동의한다’는 내용의 전대차계약서를 위조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2. 2. 14.경 위 B건물 7층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전대차계약서 양식에 ‘임차인 C가 피고인에게 위 B건물 7층을 2012. 2. 1.부터 2013. 2. 1.까지 전대한다’는 내용을 기재하고, 위 계약서 제8조 ‘전대사용 동의서’의 주소란에 ‘서울시 중구 B건물 7층’, 임대인란에 '주 D’, 임차인란에 ‘C’, 임대차기간란에 ‘2012년 2월 1일부터 2013년 2월 1일까지'라고 기재한 후 임대인 상호 옆에 미리 새겨서 가지고 있던 위 회사의 인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위 전대차계약서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2. 2. 15.경 서울 중구 예관동에 있는 서울 중구청 민원실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전대차계약서를 그 사실을 모르는 성명을 알 수 없는 민원담당 공무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전대차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1조(사문서 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7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