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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9. 2. 23. 선고 98다47924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1999.4.1.(79),545]

판시사항

[1] 착오로 인하여 표의자가 경제적 불이익을 입지 아니한 경우,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 부분의 착오라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기부채납한 시설물의 부지의 소유권 귀속에 대한 착오가 기부채납의 중요 부분에 관한 착오라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착오가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 부분에 있다고 하기 위하여는 표의자에 의하여 추구된 목적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볼 때 표시와 의사의 불일치가 객관적으로 현저하여야 하고, 만일 그 착오로 인하여 표의자가 무슨 경제적인 불이익을 입은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이를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 부분의 착오라고 할 수 없다.

[2] 군유지로 등기된 군립공원 내에 건물 기타 영구 시설물을 지어 이를 군(군)에 기부채납하고 그 부지 및 기부채납한 시설물을 사용하기로 약정하였으나 후에 그 부지가 군유지가 아니라 이(이) 주민의 총유로 밝혀진 사안에서, 군수가 여전히 공원관리청이고 기부채납자의 관리권이 계속 보장되는 점에 비추어 소유권 귀속에 대한 착오가 기부채납의 중요 부분에 관한 착오라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원고,피상고인

주식회사 제주조각공원 (소송대리인 담당변호사 김상원 외 2인)

피고,상고인

남제주군 (소송대리인 변호사 현순도)

피고보조참가인

덕수리마을회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 증거에 의하여, 원고는 1986. 5. 15. 피고와 사이에 피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된 군유지인 이 사건 임야에 제주조각공원 조성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사업의 시행에 소요되는 사업비 전액은 원고의 부담으로 하되, 원고가 군유지 내 설치할 건물 및 기타의 영구시설물(조각품 제외)을 기부채납할 것을 조건으로 피고는 원고 또는 그 포괄승계인에게 제주조각공원 조성사업에 포함되는 이 사건 임야 및 기부채납한 시설물을 일정기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고, 그 무상사용기간이 끝난 후에는 일정한 사용료를 지급받고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하기로 약정한 사실, 원고는 위 약정에 따라 1986. 6. 22. 피고로부터 이 사건 임야의 사용허가를 받고 제주조각공원시설 건축에 착수하여 제주조각공원시설인 이 사건 건물을 준공하자 1987. 10. 19. 피고와의 사이에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증여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는 1988. 3. 25. 원고에게 1987. 10. 19.부터 2000. 4. 18.까지 이 사건 임야 및 건물의 무상사용을 허가한 사실, 원고는 1988. 6. 4.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다음 곧바로 1987. 10. 19.자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준 사실, 그런데 피고보조참가인은 이 사건 임야가 원래 피고보조참가인이 사정받은 그 마을회 소유의 임야인데 피고가 지방자치에관한임시조치법(1961. 9. 1. 법률 제707호) 제8조에 의하여 그 소유권이 피고에게 귀속되었음을 전제로 그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였으나 이(리) 주민의 총유에 속하는 재산이 위 임시조치법의 시행으로 군(군)인 피고에게 귀속되었다고 볼 수 없어 피고 명의의 위 소유권보존등기는 원인 없이 마쳐진 무효의 등기라고 주장하여 제주지방법원 94가합1698호로 피고를 상대로 소유권보존등기말소 청구소송을 제기한 결과 1995. 6. 22. 피고보조참가인의 승소판결이 선고되고 그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는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피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진 관계로 피고의 소유인 것으로 믿고, 이 사건 임야 위에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여 제주조각공원을 조성하여 이를 피고에게 기부채납하면 이 사건 임야 및 건물을 무상 또는 유상으로 장기간 대차하여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이 사건 건물을 증여하였으나 그 후 이 사건 임야가 피고보조참가인의 소유로 판명되었으므로 이 사건 임야의 소유권 귀속에 관한 착오는 위 증여계약을 체결하게 된 동기에 관한 착오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원·피고 사이에 체결된 협약서 등에 그러한 동기가 표시됨으로써 증여계약의 내용으로 되었다 할 것이며, 나아가 원고가 위 증여계약을 체결한 당시 이 사건 임야가 피고의 소유가 아니라는 사정을 알았더라면 위 증여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을 것이 명백한 이상 원고가 위 증여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위 동기의 착오는 법률행위의 중요한 부분에 관한 착오라 할 것이어서 원·피고 사이의 1987. 10. 19.자 증여계약은 원고의 취소권행사에 의하여 적법하게 취소되었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건물에 관한 피고 명의의 위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무효의 등기로서 말소를 면치 못한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착오가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 부분에 있다고 하기 위하여는 표의자에 의하여 추구된 목적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볼 때 표시와 의사의 불일치가 객관적으로 현저하여야 하고, 만일 그 착오로 인하여 표의자가 무슨 경제적인 불이익을 입은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이를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 부분의 착오라고 할 수 없다 (대법원 1998. 9. 22. 선고 98다23706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면, 원·피고 사이에 체결된 1986. 5. 15.자 협약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임야 위에 실시하기로 한 사업은 자연공원법 제12조제22조에 의한 제주조각공원조성계획에 포함된 사업과 이와 관련된 부대사업으로서, 이 사건 임야가 군립공원으로 지정되어 피고 군의 군수가 그 공원관리청으로서 원고의 공원사업시행을 허가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는 점을 엿볼 수 있고, 한편 자연공원법(1980. 1. 4. 법률 제3243호)에 의하면 군립공원으로 지정되는 장소는 군 내의 풍경을 대표할 만한 국립공원 및 도립공원 이외의 수려한 자연풍경지이어야 하고(제2조 제4호), 이를 지정하는 목적이 자연생태계와 자연풍경지를 보호하고 지속가능한 이용을 도모하여 국민의 보건 및 여가와 정서생활의 향상에 기여하는 데에 있으며(제1조, 제4조), 그 공원관리청은 군수이고(제17조 제1항)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모든 국민은 그 공원자원을 보호·육성하여 자연의 질서를 유지·회복하는 데 정성을 다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바(같은 법 제3조 제1항), 전후 사정이 이와 같다면, 원고가 이 사건 건축물을 기부(증여)한 목적은 군립공원으로 지정된 이 사건 임야와 그 공원시설물인 이 사건 건축물을 일정 기간 무상으로 사용한 다음 계속하여 유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공원관리청인 피고로부터 그 관리권을 취득하는 데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가 이 사건 임야 및 건물에 대한 관리권을 계속하여 부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는 것이 위 기부채납(증여계약)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법률적 효과의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것인데, 원심이 적법하게 인정한 바와 같이 원고는 이미 오랜 기간 아무런 방해 없이 이 사건 임야 및 건물을 무상으로 사용하여 왔을 뿐더러 뒤늦게 피고가 피고보조참가인이 제기한 이 사건 임야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말소 청구소송에서 패소하였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피고 군의 군수가 그 공원관리청이고 피고보조참가인이 이 사건 임야의 소유자로서 원고로 하여금 종전과 동일한 지위에서 계속하여 이 사건 임야 및 건물을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그 관리권을 보장하고 있다면(피고보조참가인이 원·피고 사이에 체결된 1986. 5. 15.자 협약서에 의한 피고의 계약상 지위를 그대로 인수하기로 약정한 취지는 주민공동체에 불과한 피고보조참가인이 피고가 가지는 공원관리청으로서의 지위를 승계할 수는 없으나 이 사건 임야의 소유자로서 위 협약에 터잡아 원고가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가지는 기존의 관리권을 피고와 동일한 지위에서 보장한다는 데에 있다고 보이고, 피고보조참가인이 원심에서 제출한 1998. 4. 29.자 준비서면도 같은 취지로 이해된다), 비록 원고가 기부채납 당시 이 사건 임야의 소유권 귀속에 관하여 착오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무슨 경제적 불이익을 입은 것도 아니고 장차 불이익을 입을 염려도 없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가 등기부상의 기재 등을 통하여 이 사건 임야가 피고의 소유인 것으로 믿고 기부를 하였다고 하여 그와 같은 착오가 이 사건 기부채납의 중요 부분에 관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할 것이고, 이와 다른 견해를 취한 원심은 피고의 공원관리청으로서의 지위 및 이와 관련한 이 사건 기부채납의 목적 등에 관하여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나머지 이 사건 임야의 소유권 귀속에 대한 착오가 위 증여계약의 내용의 중요 부분에 관한 착오라고 단정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한 논지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임수(재판장) 박준서(주심) 이돈희 서성

심급 사건
-광주고등법원제주재판부 1998.8.28.선고 98나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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