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5서1990 | 양도 | 1996-02-27
국심1995서1990 (1996.02.27)
양도
기각
처분청이 주식의 양도에 대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데에는 달리 반증이 없는 한 적법함.
소득세법 제23조【양도소득】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사실 및 처분개요
청구인은 92.4.16 청구외법인 OO게르마늄주식회사 (이하 “청구외 법인”이라 한다)의 설립발기인으로 동사발행 주식 1,000주(1주당 액면가는 10,000원이며 이하에서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취득하였다가 93.5.7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후 소득세법에서 정한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고 실지거래가액도 확인되지 아니한다 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95.1.17 청구인에게 93년 귀속 양도소득세 4,048,3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3.18 심사청구를 거쳐 95.7.7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주장
쟁점주식을 액면가로 취득하여 액면가로 양도하여 양도차익이 발생하지 아니한 사실이 주식양수도계약서, 거래사실확인서 등에 의하여 입증되는데도 불구하고 정당한 이유없이 기준시가에 의하여 자의적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고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첫째, 청구인은 이 건 주식을 양도하고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았던 데에는 다툼이 없고,
둘째, 청구인이 이 건 주식의 1주당 취득가액을 액면가인 10,000원이라는 주장에 대하여는 당초 청구외 법인이 설립당시 주식발행초과금이나 할인액이 없는 점으로 보아 이 건 주식의 취득가액은 10,000,000원(1,000주×10,000원)이라는 주장은 사실인 것으로 보여지며,
셋째, 청구인은 이 건 주식의 양도가액을 당초 취득가액인 10,000,000원이라고 주장하지만 처분청이 이 건 주식의 양도에 따른 주식가액을 1주당 26,968원으로 평가한 바 있어 1주당가격을 10,000원이라고 하여 이 건 주식의 양도가액을 10,000,000원이라고 하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만큼 처분청이 쟁점주식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면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어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보여진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주식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제2호와 제45조 제1항 제1호(나)목 및 같은법 시행령 제170조 제5항 규정을 모아보면 『비상장주식의 양도에 따른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한다. 다만,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기준시가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170조 제1항 단서 규정에서는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중 어느 하나만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고 확인할 수 없는 다른 하나는 환산한 가액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심리 및 판단
일 건 기록에 의한 이 건의 처분경위를 보면 청구인은 쟁점주식을 양도하고 소득세법에서 정한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소득세법 등에서 정한 방법과 절차에 따라 쟁점주식의 취득가액은 확인된 10,000,000원으로, 양도가액은 그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어 청구외법인의 관할 과세관청인 삼성세무서의 주당평가액을 기준으로 계산한 26,968,000원으로 하는등 기준시가에 의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결정한 사실이 확인되는 만큼 이는 적정한 것으로 인정되는 바, 이와달리 거래관행으로서 일반적으로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수입 또는 소득기준에 반하여 쟁점주식의 거래에서 양도차익이 발생하지 아니한 것이 사실이거나, 주식평가가 잘못된 것이라면 그 입증은 이를 주장하는 청구인이 거래의 실정에 비추어 이례적인만큼 믿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였는지등에 관하여 객관적으로 입증하여야 함(대법 84누0362, 85.3.12, 같은 뜻임)에도 청구인은 단순히 사인간의 사후 담합에 의하여 작성될 수 있는 주식양수·도계약서등의 자료만을 제시할 뿐 그 주장사실을 인정하는데 필요한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주식의 양도에 대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고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데에는 달리 반증이 없는 한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