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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3.12.12 2013고정44

일반교통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6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6. 13. 06:00경 진주시 C에 있는 도로 중 가로 7.4m, 세로 2m 부분에 철제 담장을 둘러 차량 통행을 막아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고소인 D, 참고인 E 상대 전화 진술 청취)

1. 각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85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