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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0.20 2015가단34990

공탁금출급권자확인

주문

1. 수원시가 2012. 7. 17. 수원지방법원 2012년 금 제5423호로 공탁한 1,936,530원에 대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