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등부과처분취소
1. 피고가 원고 에스케이이노베이션 주식회사에게 한 2008. 12. 31. 별지 제1부과처분 목록...
..., 2001년 하반기부터 “나프타 제조용 원유량은 관세환급특례법 제10조 제1항, 동 시행령 제11조 및 소요량고시에 의한 자율소요량을 곱하여 산출한다”고 각 규정하고 있다.
1997년 하반기부터 2008년 하반기까지의 추천요령상 할당관세 대상원유량 산출을 위한 대상나프타 공급물량 산정방식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적용기간 대상 나프타 공급물량 산식 나프타 사내판매 산정기준 1997년 하반기 ~ 2008년 상반기 국내나프타 공급물량 - (용제용 나프타 공급물량 나프타 수입물량) 석유화학시설(BTX 시설, 나프타 분해시설)에 직접 투입된 양 2008년 하반기 국내나프타 공급물량 - [국내나프타 공급물량 - (용제용 나프타 공급물량 나프타 수입물량 나프타 사외구입물량)] × [1 - (무관세 수입원유 ÷ 원유 수입물량)] 석유화학시설(BTX 시설, 나프타 분해시설)에 투입된 양 * 국내 나프타 공급물량 = 사외판매 사내이체(사내판매) 한편 할당관세가 적용되는 물품과 세율 및 한계수량은 관세법 시행령과 별개의 대통령령(2004. 1. 1.부터 2006. 12. 31.까지 신고분은 ‘관세법 제71조의 규정에 의한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2007. 1. 1.부터 2008. 6. 30.까지 신고분은 ‘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이하 ‘할당관세규정’이라 한다)에서 관리하고 있다.
할당관세규정 제1조 [별표 1]은 석유 및 역청유에 대한 할당관세 규격을 “나프타 제조에 소요되는 원유에 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라) 원고 등 정유회사들은 나프타제조용 원유수입 시 할당관세 적용을 받기 위하여 대한석유협회로부터 추천을 받는다.
대한석유협회는 EDI(Electronic Data Interchange)를 통하여 피고에게 전산으로 추천서를 제출한다.
피고는 EDI를 통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