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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도8605 판결

[공직선거법위반·명예훼손][미간행]

판시사항

공직선거법 제106조 에서 정한 호별방문 대상인 ‘호(호)’의 의미 및 같은 조에 의하여 방문이 금지되는 ‘호’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 관공서 등의 사무실이 같은 조 제2항 에 따라 방문이 허용되는 ‘기타 다수인이 왕래하는 공개된 장소’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피 고 인

피고인 1 외 2인

상 고 인

피고인들

변 호 인

변호사 김태주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 1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가. 공직선거법 제106조 제1항 은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위하여 또는 선거기간 중 입당의 권유를 위하여 호별로 방문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 은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는 제1항 의 규정에 불구하고 관혼상제의 의식이 거행되는 장소와 도로·시장·점포·다방·대합실 기타 다수인이 왕래하는 공개된 장소에서 정당 또는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본조에서 호별방문의 대상이 되는 ‘호(호)’는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거택에 한정되지 않고 일반인의 자유로운 출입이 가능하도록 공개되지 아니한 곳으로서 널리 주거나 업무 등을 위한 장소 혹은 그에 부속하는 장소라면 이에 해당할 수 있다. 그리고 본조에 의하여 방문이 금지되는 ‘호’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주거 혹은 업무용 건축물 등의 존재 여부, 그 장소의 구조, 사용관계와 공개성 및 접근성 여부, 그에 대한 점유자의 구체적인 지배·관리형태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 대법원 2010. 7. 8. 선고 2009도14558 판결 참조). 이 경우 특히 위와 같은 공직선거법 제106조 제1 , 2항 의 규정 형식과 그 입법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 관공서 등의 사무실이 위 제2항 에 따라 방문이 허용되는 ‘기타 다수인이 왕래하는 공개된 장소’라고 보기 위해서는 그 사무실이 내부 공간의 용도와 구조 및 접근성 등에 비추어 일반적·통상적으로 민원인을 위하여 개방된 장소나 공간이라고 인정될 수 있는 경우여야 한다 .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원심 판시 이 사건 각 사무실은 기본적으로 ○○시청 소속 공무원들이 소관 부서의 업무를 처리하는 업무용 사무공간이고, 민원인은 보통 민원 업무를 전담하는 민원봉사실에서 민원을 해결하지 못한 경우에 그 담당직원의 안내 등을 거쳐 예외적으로 이 사건 각 사무실을 방문하는 경우가 있을 뿐이라는 등의 이유로, 이 사건 각 사무실이 공직선거법 제106조 제1항 에서 정한 호별방문 금지 대상인 ‘호’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공직선거법상 호별방문금지에 관한 법리오해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의 위법이 없다.

나.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 1은 선거운동을 위하여 이 사건 각 사무실을 방문한 것으로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부분 원심의 판단도 정당하고, 거기에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의 위법이 없다.

2. 피고인 2, 피고인 3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 2, 피고인 3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의 위법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상옥(재판장) 이상훈 김창석(주심) 조희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