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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10.18 2017가단8190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 종중은 D 21세손인 E을 중시조로 하여 구성된 자연발생적인 종족집단으로 공동선조에 대한 분묘수호와 친목을 도모하기 위하여 발생된 고유한 의미의 종중이고, 피고는 D 31세손으로 E으로부터는 10대손이다

(족보상 ‘F’으로 기재되어 있다). 김해시 C 임야 21,124㎡(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는 원고 종중의 소유인데, 원고 종중은 임야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해 이 사건 임야를 종중원인 피고, G, H, I 명의로 명의신탁하기로 결정한 후 1970. 6. 18.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피고, G, H, I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원고

종중은 2015. 12. 22. 종중 총회를 개최하여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피고, G, H, I 명의로 신탁된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하여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종중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로 결의하였는데, 위 총회 당시 원고 종중의 대표자는 J이고, 당시 종중의 총무였던 K가 종중 회원들에게 구두 또는 전화상으로 총회소집 통지를 하여 2015. 12. 22. 총회가 개최되었다

(원고가 제출한 갑 제2호증에 의하면 개최일자가 2016. 11. 25.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당시 의사록을 기재하는 과정에서 날짜가 잘못 기재되었다). 이에 따라 원고 종중은 피고를 제외한 G, H, I 3인을 상대로 창원지방법원 2016가단6180호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았으며, 그 후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따라서 2015. 12. 22.자 총회에서 이 사건 임야 중 피고 명의의 1/4 지분(이하 ‘이 사건 지분’이라 한다)에 대하여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원고 종중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원고 종중은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임야 중 피고 지분에 관하여 명의신탁해지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