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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쟁점토지를 비사업용토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0중2183 | 양도 | 2010-09-15

[사건번호]

조심2010중2183 (2010.09.15)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토지에 대한 등기부등본상 지목이 ‘대’로 나타나고 종합토지세 과세내역서상 현황 지목이 모두 대지로 종합합산과세대상에 해당하며 연접한 청구인 보유 토지에 우사가 존재한다고는 하나 청구인이 양도당시까지 쟁점토지상에서 축산업을 영위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였을 때 비사업용토지로 처분한 것은 적법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04조 【양도소득세의 세율】 / 소득세법 제95조【양도소득금액】 / 소득세법 제104조의3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6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0 【목장용지의 범위 등】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청구인은 1972.1.10. OOO OOO OOOO OOO OOOOO 대 214㎡, 같은 동 720-3 대 529㎡(합하여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상속받아 취득하여, 2007.10.11. 임의경매로 양도한 후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나. 처분청은 양도소득세 무신고에 따른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쟁점토지가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한다고 보아, 중과세율(60%)을 적용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여, 2009.12.19. 청구인에게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385,880,7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2.26. 이의신청을 거쳐 2010.6.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토지에서 OO OO을 신축하여 젖소를 사육하다가 수지타산이 맞지 아니하여 돈사로 변경하여 사육하였으나, 쟁점토지 인근이 도시지구로 지정되면서 인구밀도가 증가하여 돼지 분뇨냄새 등으로 항의가 있자 이를 모두 처분하였던 점, 쟁점토지에 소재한 건물의 등기부등본상 명백히 우사로 표시된 점 등을 종합하였을 때 목장용지에 해당하는 쟁점토지를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중과세율(60%)을 적용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부인하여서는 아니된다.

나. 처분청 의견

국세청 전산자료상 청구인이 축산업을 영위한 사실이 나타나지 아니하는 등 청구인의 축산사실을 확인할만한 증빙이 없는 점, 등기부상 우사로 되어 있는 건축물은 쟁점토지 지상에 소재하지 아니하는 점, 2002년~2007년 재산세과세내역서상 쟁점토지의 지목과 현황은 나대지로 종합합산대상에 해당하는 점 등을 종합하였을 때, 쟁점토지는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토지를 비사업용토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104조【양도소득세의 세율】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양도소득 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율 중 둘 이상의 세율에 해당할 때에는 그 중 가장 높은 것을 적용한다.

2의7. 제104조의 3의 규정에 의한 비사업용 토지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60

제95조【양도소득금액】② 제1항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액" 이라 함은 제94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자산(제104조 제1항 제2호의 3 내지 제2호의 8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받는 자산 및 동조 제3항에 규정하는 미등기양도자산을 제외한다)으로서 그 자산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제104조의3【비사업용 토지의 범위】① 제96조 제2항 제8호 및 제104조 제1항 제2호의7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동안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이하 이 조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한다)를 말한다.

3.목장용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다만, 토지의 소유자ㆍ소재지ㆍ이용상황ㆍ보유기간 및 면적 등을 감안하여 거주 또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목장용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제외한다.

가. 축산업을 영위하는 자가 소유하는 목장용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축산용 토지의 기준면적을 초과하거나 특별시ㆍ광역시 및 시지역의 도시지역(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을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안에 있는 것(도시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경우를 제외한다)

나. 축산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가 소유하는 토지

4.농지,임야 및 목장용지 외의 토지중 다음 각 목을 제외한 토지

나.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6【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법 제104조의3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1. 토지의 소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가.양도일 직전 5년 중 2년을 초과하는 기간

나.양도일 직전 3년 중 1년을 초과하는 기간

다.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일수로 한다.

제168조의10【목장용지의 범위 등】② 법 제104조의3 제1항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서 “거주 또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목장용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4. 그 밖에 토지의 소유자, 소재지, 이용상황, 소유기간 및 면적 등을 감안하여 거주 또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는 목장용지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쟁점토지에 대한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이 건 양도당시 쟁점토지의 지목은 ‘대’이고, 양도일 이전에도 ‘목장용지’ 기타 다른 지목으로 등기된 내역은 나타나지 아니한다.

(나) 쟁점토지에 대한 2002년~2007년도 종합토지세 과세내역서에 의하면 쟁점토지의 현황 지목은 모두 대지(OOOO O OO)로 종합합산과세대상토지로 나타난다.

(다) 쟁점토지 인근에 소재한 경기도 OO시 일산서구 덕이동 720 소재 건물에 대한 등기부등본, 일반건축물대장에 의하면 청구인이 위 토지 지상에 세멘부록조 OO OO을 보유하였고, 건축물대장 주용도는 우사로 나타난다.

(라) 청구인이 쟁점토지상에서 「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6 제1호 소정의 기간동안 축산업을 영위하였다고 볼만한 증빙은 제출되지 아니하였다.

(2) 「소득세법 시행령」제104조의3 제1항 제3호 나목, 제4호는 축산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가 소유하는 목장용지를 비사업용토지로 규정하였고,농지,임야 및 목장용지 외의 토지 중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하였다.

(3) 위와 같은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을 종합하여 살피건대,쟁점토지에 대한 등기부등본상 지목이 ‘대’로 나타나고, 2002년~2007년도 종합토지세 과세내역서상 쟁점토지는 현황 지목이 모두대지로 종합합산과세대상에 해당하는 점,쟁점토지에 연접한 청구인 보유 토지에 우사가 존재한다고는하나,청구인이양도당시까지쟁점토지상에서 「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6 제1호 소정의 기간 동안 축산업을 영위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였을 때, 쟁점토지는농지,임야 및 목장용지 외의 토지로지방세법 소정의 종합합산과세대상에 해당하여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한다고 보인다.

(4) 따라서, 쟁점토지가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한다고 본 이 건 과세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