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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9.05.28 2018가합405340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동부지방검찰청 소속 공증인 C이 2014. 3. 28. 작성한 증서 2014년...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3. 12. 31.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과 사이에 서울 강남구 E 토지 및 건물의 매매잔금 지급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합의를 하였다.

1. 매매잔금으로 원고는 D에게 12억 원을 지급하기로 하며 D은 소유권이전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원고에게 제공하기로 한다.

2. 잔금 지급시기는 본 합의서 체결시 1억 8,000만 원(2013. 12. 20. 기지급 2,000만 원 포함해서 2억 원 지급)을 지급하고, 나머지는 계약체결 후 6개월 되는 시점에 4억 원, 12개월 되는 시점에 4억 원을 지급하기로 하며, 이에 대하여 원고는 D에게 약속어음을 발행해 주기로 한다.

5. 본 합의서 내용이 이행될 시 원고와 D간의 목적부동산에 관하여 행해진 모든 채권채무는 종결되며, 추후 이에 대하여 상호간에 일체의 민ㆍ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한다.

2013. 12. 31. 서울 강남구 E 토지 및 건물 매매잔금 때문에 원고와 D이 작성한 합의서에는 합의서 내용이 세부적으로 기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본 약정서를 작성하여 다음 내용대로 원고와 D은 이행한다.

1. D은 2013. 12. 31. 원고와 강남구 E 토지, 건물 관련 원고와 D이 작성한 합의서에 의해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매매 총 잔금 12억 원에서 2억 원은 현금으로 지급받고 7억 2,800만 원은 약속어음으로 지불받았다.

2. 약속어음 지불받은 내용: ① 1억 원 변제일 2014. 6. 30. ② 2억 원 변제일 2014. 6. 30. ③ 2억 원 변제일 2014. 6. 30. ④ 2억 원 변제일 2014. 12. 30. ⑤ 2억 8,000만 원 변제일 2014. 12. 30. 3. 위 금액을 D은 부채문제 때문에 F에게 (명의신탁)하여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받기로 하고, 약속어음 공정증서에는 2014. 6. 30. 4억 원, 2014. 12. 30.자 3억 2,800만 원을 원고가 D에게 지불하는 것으로 한다.

위 약속어음 공정증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