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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 07. 24. 선고 2019두40352 판결

(심리불속행) 상속개시전 영농에 종사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8-누-50187 (2019.04.24)

제목

(심리불속행) 상속개시전 영농에 종사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요지

(원심요지) 원고들이 제출한 서류만으로 원고와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계속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수행함으로써 직접 영농에 종사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16조 영농상속

사건

2019두40352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김OO 외 3

피고, 피상고인

AA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9. 4. 24. 선고 2018누50187 판결

판결선고

2019. 1. 17.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