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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d_flag_2부산지방법원 2008.5.6.선고 2007노4390 판결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사건
피고인

1. A

2. B

3. C.

4. D.

5. E

항소인

피고인들 및 검사(피고인 D, E에 대하여)

검사

X

변호인

변호사 Y

원심판결

부산지방법원 2007. 10. 30. 선고 2007고단4733 판결

판결선고

2008. 5. 6.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C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C를 징역 3월 및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C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6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단수금액은 이를 버린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피고인 C에 대한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C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A, B, D, E 및 검사의 항소를 각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1) 사실오인

이 사건 공소사실 제1 내지 3항 관련하여 피고인 A, B, C가 참가한 2006. 11. 15. '한미FTA 저지를 위한 총궐기 성사 홍보문화제', 2006. 11. 22. '범시민 총궐기 촛불문화제'는 한미FTA 타결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광우병 등의 문제점을 시민들에게 알리기 위한 문화제로서 홍보물 등 영상물 상영, 노래 및 율동하기 등 통상적인 집회와는 진행내용이 다르고 위험성도 없으므로, 문화제 개최에 대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으로 의율하는 것은 부당하다. 또한 이 사건 공소사실 제4항 관련하여 피고인 C, D, E는 경찰관 등을 폭행한 사실이 없다. (2) 양형부당(피고인 A, C) 제반 사정을 감안하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양형(피고인 A :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피고인 C : 징역 3월에 집행유예 1년 및 벌금 30만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피고인 D, E에 대하여)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은 집회에 참가하여 집회참가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고 열린우리당 당사 안으로 진입을 시도하면서 이를 막고 있던 경찰관들의 목을 잡아당기는 등 폭행한 것으로 민주적 질서에 대한 중대한 침해행위라는 점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들이 법정에서 자신들은 전혀 위력을 행사한 바가 없다고 하면서 행위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등 개전의 정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양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원심판결 중 피고인 C에 대한 부분에 관한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위 피고인은 2008. 2. 18.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8. 2. 26.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 등과 피고인 C에 대한 이 사건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죄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의 감경 또는 면제 여부까지 검토한 후에 형을 정하여야 하므로,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원심판결 중 피고인C에 대한 부분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피고인 C의 항소이유 중 사실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 대상이

된다 할 것이므로 아래에서는 이를 포함하여 살펴본다.

나. 피고인들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A, F, C의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법은 국민의 집회 및 시위의 권리와 공공의 안녕질서가 적절히 조화되게 되도록 하기 위하여 누구든지 일출시간 전, 일몰시간 후에는 관할경찰관서장은 허가를 얻어야만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할 수 있으나, 학문·예술·체육·종교·의식 · 친목 ·오락·관혼상제 및 국경행사에 관한 집회(이하 '학문행사 등 집회'라 한다)에는 위와 같은 제한을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고(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제10조, 제13조), 이때 제한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학문행사 등 집회인지 여부는 집회의 주된 목적, 시기, 장소, 내용, 참가자들의 행위 태양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실질적으로 판단함이 상당하다. 비록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집회의 명칭이 ‘촛불문화제'로 되어 있고, 집회에서 홍보물 등의 상영, 노래 및 율동 등이 행해졌다고 하더라도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노동기본권 쟁취, 사회양극화 해소, 한미 FTA 저지 부산시민대회' 라고 기재된 대형 현수막을 걸고, 일반 시민들을 상대로 '한미 FTA 협상 체결되면 IMF 백배 충격 온다'는 내용이 인쇄된 유인물 약 1,000여부를 배포하고, '현 정부의 잘못 때문에 서민들은 집도 없이 빈곤이 심화되고 있고 노동자들은 비정규직으로 몰리고 있다, 나라의 경제주권을 미국에 팔아 넘기려는 한미 FTA를 중단하라'는 집회 사회자의 선동 발언에 따라 집회 참가자들이 구호를 제창하고 깃발을 흔든 뒤 상당 구간을 행진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집회를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의 적용이 배제되는 순수한 목적의 문화제라고 할 수는 없다. 따라서 위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인 D, E의 주장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를 종합하면, 원심 판시와 같이 피고인C, D, E는 이 사건 집회에 참가하여 불특정 다수의 집회 참가자들과 공동하여 피고인C는 경찰관의 옷을 붙잡고 양팔과 어깨 등으로 밀어붙이고, 피고인 D는 기동 1중대 소속 상경 K의 목을 양손으로 잡아당기고 동인의 경찰봉을 빼앗고, 피고인 E는 부산진경찰서 소속 경사 G의 목 부분을 팔로 감고 손으로 머리채를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여 집회참가자의 준수사항을 각 위반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피고인들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다. 피고인 A 및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 A의 경우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 등으로 수회 처벌을 받은 전과가 있는 점, 위 피고인의 '한미FTA 저지 부산시민운동본부'에서의 지위 및 이 사건 범행의 가담 정도를, 피고인 D, E의 경우 피고인 D는 아무런 전과가 없고, 피고인E는 2회에 걸쳐 업무방해죄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은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및 피고인들의 폭행 정도 등을 참작하여 보면 위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양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위 피고인 및 검사의 위 각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원심판결 중 피고인 C에 대한 부분에는 위에서 본 직권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이를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하며, 나머지 피고인들 및 검사의 각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 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원심판결 중 피고인 C에 대한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 범죄사실 모두 부분의 '피고인 C는 2006. 8. 16.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 특수공무 집행방해치상죄 등으로 불구속 구공판되어 현재 재판 계속 중에 있는'을 '피고인 C는 2008. 2. 18.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8. 2. 26. 위 판결이 확정된'으로 변경하는 외에 각 원심판결의 해당 부분 기재와 동일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종류의 선택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제20조 제3호, 제10조 본문(각 옥외집회 참가의 점, 각 벌금형 선택),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제21조 제1호, 제16조 제2항, 제14조 제4항 제2호(집회참가자 준수사항 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나.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집회참가자 준수사항 위반으로 인한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징역형과 각 옥외집회 참가로 인한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죄 중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06. 11. 22.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을 한 벌금형을 병과)

1. 노역장 유치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있기는 하나, 이 사건 범행의 발생 경위와 내용, 피고인의 폭행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판사

재판장판사고경우

판사박주연

판사김국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