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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입주권을 증여받아 취득한 신축주택의 취득시기를 사용승인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1중2467 | 양도 | 2012-06-26

[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1중2467 (2012.06.26)

[세목]

[세목]양도[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종전주택 재건축사업계획승인일 이후 입주권을 증여받아 취득한 신축주택의 취득시기는 사용승인일로 봄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그 보유기간이 3년에 미달한다고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배제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9조

[참조결정]

[참조결정]국심2005서3349 / 국심2005서1202 / OOOOOOOOOO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1991.7.22. 배우자 정OOO의 사망으로 OOO 24 주공아파트 239동 405호(이하 “종전주택”이라 한다)를 상속받아 자신의 지분을 9분의 3으로 하고 자녀3명의 지분을 9분의 6(이하 “쟁점자녀지분”이라 한다)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종전주택에 대하여 2003.3.10. 재건축사업계획이 승인되었고, 청구인은 2003.4.1. 쟁점자녀지분을 증여받았으며, 2007.8.1. 종전주택이 OOOOO OOO OOO OO OOOOOO 2405동 603호(이하 “신축주택”이라한다)로 재건축되었고, 2008.7.21. 청구인은 신축주택을 OOO원에 양도하면서 1세대 1주택 비과세에 해당된다고 보아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의 쟁점자녀지분 증여 취득이 재건축입주권(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승계취득에 해당하고, 신축주택에 대한 취득시기를 사용승인일인 2007.8.1.로 보아 보유기간이 11개월에 해당하여 청구인이 자녀들로부터 증여받은 쟁점자녀지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2011.1.10. 청구인에게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3.11. 이의신청을 거쳐 2011.7.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쟁점자녀지분을 취득한 것은 이미 재건축조합원인 원조합원 상태에서 자녀들의 지분을 취득한 것으로 입주권을 승계취득한 것이 아닌 원조합원의 지분이 증가된 것에 불과한 점으로 볼 때 쟁점자녀지분의 취득시기는 「소득세법」제98조「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주택을 증여 받은 날인 2003.4.1.이 되는 것(청구인의 퇴거일은 2003.5.7.로서 최소한 퇴거일 전까지는 권리가 아닌 주택으로 보아야 함)이므로 신축주택에 대한 보유기간이 3년 이상으로서 이 건은 1세대 1주택 비과세에 해당한다.

신축주택은 상속주택으로서 청구인과 그 자녀들이 피상속인과 상속개시 당시 동일세대이었고, 보유기간을 통산하면 1983.10.28. 취득한 이래 상속개시일까지 7년9개월간 종전주택을 1주택으로 하여 동일세대원으로 계속 거주하였으며, 청구인 배우자의 사망에 따라 법정지분대로 공동상속 등기된 후에도 동일세대원으로 최소한 6년 이상을 공동으로 보유한 1주택으로 상속인들과 피상속인이 동일세대로서 보유한 기간이 최소한 13년(1983.10.28.~1997.3.10. 정승래 세대분리) 이상이므로 양도소득세 비과세 보유기간을 초과하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부당하다.

또한, 상속개시 당시 자녀들이 미성년자로 법정지분대로 상속등기 하였고, 그 후 성인이 되어 쟁점자녀지분을 증여로 취득한 것은 형식적으로는 증여이나 그 실질내용은 「민법」제1013조「민법」제1015조에 따른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으로 볼 수 있으므로 그 취득시기는 상속개시일이 되므로 1세대 1주택의 보유요건을 충족하였다.

나. 처분청 의견

재건축사업시행인가일(2003.3.10.) 이후에 조합원으로부터 입주권을 취득(2003.4.1.)한 경우에는 기존 건물의 멸실 여부와 관계없이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보아 신축주택 보유기간 기산일은 재건축아파트의 사용승인일인 2007.8.1.이 되는 것이므로 신축주택의 보유기간이 11개월에 불과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지 못한다.

자녀 정OOO는 1997년, 정OOO은 2000년, 정OOO는 2005년에 각각 혼인하여 세대분리가 되었고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2008.7.21. 양도하였는 바, 쟁점자녀지분에 대한 동일세대원 통산규정은 취득 및 양도당시도 동일세대원이어야 하나, 청구인의 경우 취득시는 정OOO만 동일세대원이며, 양도당시는 자녀 전부 동일세대원이 아니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또한, 증여의 실질내용이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이라는 주장 역시 종전주택의 등기부등본상 1991.7.22. 상속을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하였고, 2003.4.1.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된 것으로 등기부등본에 의해 확인되므로 청구주장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과 자녀들이 공동으로 상속받은 주택과 관련하여 재건축 사업계획승인일 이후 청구인이 쟁점자녀지분을 증여받고 재건축으로 완공된 신축주택을 양도한 경우 그 취득시기를 사용승인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청구인이 재건축 사업계획승인일 이후 쟁점자녀지분을 증여받고 재건축으로 완공된 신축주택을 양도한 경우 그 취득시기를 사용승인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하면서, 양도소득세 결정 결의서, 과세전적부심사결정서, 이의신청결정서, 질의회신(서면4팀-3082, 2006.9.7.., 서면4팀-28, 2006.8.21.) 등을 제시하였다.

(2) 청구인은 쟁점자녀지분 취득이 재건축 입주권 승계취득(부동산에 관한 권리)이 아닌 주택 지분을 취득한 것에 해당하며, 또한 별개의 주택 취득이 아닌 상속주택에 대한 청구인의 지분 증가에 불과하여 1세대 1주택 보유기간 요건을 충족하여 비과세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판결례(대법원 2009.11.26. 선고 2008두11310), 심판결정례(국심 2004서362, 2004.5.21.), 사업계획승인서, 재건축조합 조합원 공급계약서, 등기부등본, 제적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및 주민등록초본(청구인, 정OOO, 정OOO, 정OOO) 등을 제출하였다.

(3) 「소득세법」(2007.12.31. 법률 8825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89조 제1항 제3호같은 법 시행령(2007.12.31. 대통령령 20516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154조 제1항에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소득세법 시행령」(2005.5.31. 대통령령 제188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5조 제16항“「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주택재개발사업의 경우 동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일, 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 동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인가일이나 그 전에 기존주택이 철거되는 때에는 기존주택의 철거일 현재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기존주택을 소유하는 자에 한한다)이 당해 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에는 법 제94조 제1항 제2호 가목(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 1주택으로 본다”고 규정되어 있다.

또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7.12.31. 법률 8828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31조 제3항에 “상속개시후 상속재산에 대하여 등기·등록·명의개서등(이하 "등기등"이라 한다)에 의하여 각 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되어 등기등이 된 후 그 상속재산에 대하여 공동상속인 사이의 협의에 의한 분할에 의하여 특정상속인이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하는 재산가액은 당해 분할에 의하여 상속분이 감소된 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 포함한다. 다만,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과세표준신고기한 이내에 재분할에 의하여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한 경우와 당초 상속재산의 재분할에 대하여 무효 또는 취소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되어 있다.

(4) 위 사실관계 및 제시증빙과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6항(2005.5.31. 대통령령 제188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재건축의 경우 「주택건설촉진법」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일(그 전에 기존주택이 철거되는 경우에는 기존주택의 철거일)을 입주권의 취득시기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재건축사업계획승인일 이후에 양도된 아파트는 비록 철거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주택이 아니라 입주권으로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보는 기간은 재건축사업계획승인일부터 재건축아파트의 사용검사필증교부일까지라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쟁점자녀지분을 취득하였다고 달라지기 어려운 점(국심 2005서3349, 2006.4.3., 국심 2005서1202, 2006.1.24. 참조), 청구인이 쟁점자녀지분을 주택이 아닌 입주권으로 증여받았다고 본 이상 신축주택이 상속주택에 해당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보유요건을 충족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워 보이는 점, 종전주택에 대하여 1991.7.22. 상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 등기하였고, 2003.4.1. 쟁점자녀지분을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 등기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쟁점자녀지분에 대한 증여의 실질내용이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이라는 청구주장이 타당하지 아니하다는 처분청의 의견이 설득력이 있어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처분청이 쟁점자녀지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