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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5.20 2015고정39

주거침입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50만 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1. 06:30경 전남 담양군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 이르러, 피고인의 남편인 D과 불륜을 저지른 E에게 이를 따지겠다며 E의 부모가 거주하는 그곳에 찾아가 발로 대문을 수회 차 잠금장치를 부순 다음 위 집 안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고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견적서의 기재

1. 재물손괴 사진 3장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판시 재물손괴의 점 :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나. 판시 주거침입의 점 : 형법 제319조 제1항(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