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2015가합48767 손해배상(기)
지멘스 프로덕트 라이프사이클 매니지먼트 소프트웨어 아이엔씨
(Siemens Product Lifecycle Management Software, Inc.)
1. A 주식회사
2. B
2017. 3. 22.
2017. 5. 17.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각 2015. 11. 6.부터 2017. 5. 17.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8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7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1) 원고는 컴퓨터 프로그램 개발 및 제작, 판매를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자동차부품 3차원 설계 프로그램인 UGNX 7.5 프로그램(이하 '이 사건 프로그램'이라 한다)의 저작권을 가지고 있다.
2) 피고 A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자동차의 내·외장용 플라스틱 사출부품을 제조하는 회사이고, 피고 B는 2012년경 피고 회사의 관리부 차장으로 근무하였던 자이다.
나. 피고들의 형사처벌
1) 피고 회사의 직원인 C과 D은 일자 불상경 피고 회사의 사무실에서 원고의 동의 없이 이 사건 프로그램을 각 자신의 컴퓨터에 설치하여 피고 회사의 업무에 사용하였다.
2) 피고 B는 위와 같이 이 사건 프로그램을 무단으로 복제, 사용하여 원고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위반으로, 피고 회사는 저작권법 제141조 양벌규정에 의하여 2013. 1. 17. 부산지방법원 2012고약26246호로 각 벌금 150만 원에 처하는 약식명령이 발령되었고, 2013. 2. 2.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6, 7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피고 회사에 대한 청구
피고들이 이 사건 프로그램을 복제, 사용하여 원고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는 범죄사실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확정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 회사는 총 직원 140명의 중소규모 회사인 점, ② 이 사건 프로그램은 피고 회사의 업무수행 과정에서 반드시 필요하였던 점, ③ 실제로 피고 회사는 2002년과 2012년 상반기에 원고로부터 이 사건 프로그램 중 일부 모듈을 구매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 회사의 직원들은 원고가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는 이 사건 프로그램을 원고의 허락 없이 복제한 후 피고 회사의 업무에 이용함으로써 원고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를 하였고, 피고 회사는 피고 회사 직원들의 사용자로서 민법 제756조 에 따라 그 직원들이 피고 회사의 사무집행과 관련한 이 사건 프로그램의 저작권 침해로 인하여 원고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피고 B에 대한 청구
공동불법행위의 성립에는 공동불법행위자 상호 간에 의사의 공통이나 공동의 인식이 필요하지 않고 객관적으로 그들의 각 행위에 관련공동성이 있으면 족하며, 그 관련공동성 있는 행위에 의하여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그 손해배상책임을 면할 수 없다(대법원 1997. 11. 28. 선고 97다18448 판결, 대법원 1998. 9. 25. 선고 98다9205 판결 등 참조). 한편 민법 제760조 제3항은 불법행위의 방조자를 공동행위자로 보아 방조자에게 공동불법행위의 책임을 부담시키고 있는바, 방조는 불법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 간접의 모든 행위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작위에 의한 경우뿐만 아니라 작위 의무 있는 사람이 그것을 방지하여야 할 제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는 부작위로 인하여 불법행위자의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경우도 포함하며, 손해의 전보를 목적으로 하여 과실을 원칙적으로 고의와 동일시하는 민사법의 영역에서는 과실에 의한 방조도 가능하다(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3다91597 판결 참조).
앞서 든 증거들, 특히 갑 6, 7호증, 을 1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추인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 B는 직접 이 사건 프로그램을 복제, 사용한 것은 아니나 피고 회사의 컴퓨터 프로그램 관리 책임자로서 경찰의 이 사건 프로그램의 무단복제 수사에 대한 점검결과확인표에 확인하고 서명, 날인한 점, ② 피고 B는 피고 회사 직원들의 컴퓨터 프로그램 무단 복제 등을 관리, 감독해야 할 직책인 관리부 차장으로서 근무하고 있었던 점, ③ 업무상 컴퓨터 프로그램이 요구되는 피고 회사의 업무 특성상 일부 직원들이 프로그램 불법 복제 등을 하지 않겠다고 서약한 '소프트웨어 사용서약서'를 작성한 사정만으로 피고 B의 관리 책임자로서의 주의의무가 감경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 B는 피고 회사 직원들의 컴퓨터 프로그램 무단 복제를 관리, 감독함으로써 이 사건 프로그램의 무단 복제를 방지하여야 할 의무가 있었고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여 충실하게 직무를 수행하였어야 함에도, 이러한 의무를 사실상 방기하거나 이를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여 피고 회사의 직원 C과 D이 이 사건 프로그램을 무단으로 복제, 설치, 사용하였다고 할 것이고, 피고 B의 이와 같은 의무위반 행위는 피고 회사 직원들의 이 사건 프로그램 무단 복제·사용 행위를 용이하게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 B는 피고 회사의 관리부 차장으로서 피고 회사 직원들의 저작권 침해로 인한 불법행위를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에 위반하여 그 불법행위를 방조함으로써 민법 제760조에 따라 공동불법행위자로서의 책임을 부담하고, 피고 B의 배상의무는 피고 회사의 손해배상의무와 부진정연대관계에 있다.
3) 피고들의 소멸시효 항변 판단
가) 피고들의 주장
원고는 적어도 피고들에 대한 형사사건 수사가 진행되던 2012. 9.경에는 피고들의 이 사건 프로그램 불법 복제·사용 행위로 인하여 손해를 입었음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로부터 3년이 지난 2015. 10. 30.에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는바,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은 이미 3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나) 판단
민법 제766조 제1항 소정의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이라 함은 손해의 발생, 위법한 가해행위의 존재, 가해행위와 손해의 발생과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는 사실 등 불법행위의 요건사실에 대하여 현실적이고도 구체적으로 인식하였을 때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며, 피해자 등이 언제 불법행위의 요건사실을 현실적이고도 구체적으로 인식한 것으로 볼 것인지는 개별적 사건에 있어서의 여러 객관적 사정을 참작하고 손해배상청구가 사실상 가능하게 된 상황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인정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6다30440 판결 등).
갑 1호증, 을 1호증의 1, 2의 각 기재, 증인 E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2012. 9.경부터 피고들에 대한 형사사건 수사가 시작되어 2012. 10. 31.경 이 사건 프로그램 불법 복제·사용 행위에 관하여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41조 위반으로 피고들에 대한 공소가 제기된 사실, ② 피고들에게 2013. 1. 17. 부산지방법원 2012고약26246호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이 발령되어 2013. 2. 2. 위 약식명령이 확정된 사실, ③ 피고 B의 경우 피고 회사 직원들의 무단 복제와 관련하여 주의의무 위반 등을 다툴 여지도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인 원고는 피고들에 대한 약식명령이 확정되기 전인 2013. 2. 2.경까지는 손해의 발생과 범위에 관하여 현실적·구체적 인식이 있었다고 할 수 없고, 2013. 2. 2.경부터 3년 내에 이 사건 소가 제기되었음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피고들의 소멸시효 항변은 이유 없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1) 저작권법 제125조 제2항 적용 여부
가) 원고의 주장
피고들이 배상하여야 할 원고의 손해액은, 저작권법 제125조 제2항에 따라 '권리의 행사로 통상 받을 수 있는 금액에 상당하는 액'인 '이 사건 프로그램의 정규 복제품의 소매가격에 복제수량을 곱한 금액'이다. 그런데 피고 회사 직원인 C과 D이 각 48개의 모듈(개별 소프트웨어)로 구성된 이 사건 프로그램의 풀 패키지(full package)를 복제, 사용하였으므로 원고의 손해액은 3,377,507,606원{= 48개 모듈의 한국판매가격 합계 1,688,753,803원 × 2(복제수량)}이나, 원고는 피고 회사와 같은 중소기업의 특성상 전액 배상하는 것이 곤란한 사정 등을 참작하여 적어도 국내에서 통상적으로 잘 판매되는 24개의 모듈 판매가격 상당인 360,000,000원에 복제수량 2개를 곱한 720,000,000원을 배상할 것을 구한다.
나) 판단
(1) 저작권법 제125조 제2항은 저작재산권자 등은 그 권리의 행사로 통상 받을 수 있는 금액에 상당하는 액을 손해액으로 하여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권리의 행사로 통상 얻을 수 있는 금액에 상당하는 액이라 함은 침해자가 프로그램저작물의 사용 허락을 받았더라면 사용대가로서 지급하였을 객관적으로 상당한 금액을 말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따라서 위 금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단위당 프로그램저작물의 통상적인 사용대가에 침해자의 복제품의 판매수량을 곱하여 계산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1. 6. 26. 선고 99다50552 판결 참조). 또 저작권자가 침해행위와 유사한 형태의 저작물 사용과 관련하여 저작물사용계약을 맺고 사용료를 받은 사례가 있는 경우라면, 그 사용료가 특별히 예외적인 사정이 있어 이례적으로 높게 책정된 것이라거나 저작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상대방과 통모하여 비정상적으로 고액으로 정한 것이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사용계약에서 정해진 사용료를 저작권자가 그 권리의 행사로 통상 얻을 수 있는 금액으로 보아 이를 기준으로 손해액을 산정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1. 11. 30. 선고 99다69631 판결 참조)
(2) 우선 원고의 손해액을 전체 모듈로 구성된 이 사건 프로그램 풀 패키지의 판매가격 상당으로 볼 수 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들과 갑 7, 8호증, 을 2호증의 1, 2의 각 기재, 증인 E, D, F의 각 증언, 이 법원의 지이에스텍 주식회사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원고는 이 사건 프로그램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과 해당 프로그램(모듈)의 라이선스 파일을 판매하는 방법으로 이용허락을 부여하는데, 고객은 한 번 사용료를 지급하면 프로그램을 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사실(이른바 Paid-up 방식), ② 이 사건 프로그램은 총 48개의 모듈로 되어 있고 개별 모듈 별로 사용료가 정해지는데, 한국 판매가격으로 모듈 48개의 개별 판매가격 합계는 1,688,753,803원에 달하는 사실, ③ 피고 회사의 직원들이 복제·사용한 것은 이 사건 프로그램의 라이선스 보호를 무력화시킨 불법 복제물로서 위 48개의 모듈이 포함되어 있는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위 각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 회사의 직원들이 업무 용도로 모듈 48개 전체를 사용할 목적으로 이 사건 프로그램의 풀 패키지를 복제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② 이 사건 프로그램의 풀 패키지가 상당히 고가여서 실제로 원고는 사용자의 요구에 맞추어 이 사건 프로그램 중 사용자가 필요한 모듈만을 판매하고 있고, 가격 역시 각 모듈별로 책정하고 있는데 통상 개별모듈 가격의 합산액에 일정한 할인율이 적용되어 그 판매가격이 정해지는 점, ③ 실제로 국내에서 풀 패키지가 판매된 사례는 전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프로그램 풀 패키지의 가격이 피고들이 원고로부터 이용 허락을 받았더라면 대가로서 지급하였을 객관적으로 상당한 금액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3) 다음으로, 원고는 이 사건 프로그램 중 국내에서 가장 잘 팔리는 모듈 24개의 판매가격 360,000,000원을 기준으로 손해액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앞서 든 각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프로그램 위 24개의 모듈이 모두 피고 회사의 업무를 위해 필요한 것은 아닌 점을 알 수 있고, 따라서 위 판매가격을 저작권법 제125조 제2항에 따른 '단위당 프로그램의 통상적인 사용대가'로 보기 어렵다. 그렇다면 원고가 주장하는 위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서는 원고의 손해액을 산정할 수 없다.
2) 저작권법 제126조에 의한 손해배상액 산정
법원은 손해가 발생한 사실은 인정되나 저작권법 제125조의 규정에 따른 손해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변론의 취지 및 증거조사의 결과를 참작하여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는데(저작권법 제126조), 피고들의 저작권 침해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손해를 입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 사건 변론과정에서 현출된 자료만으로는 원고가 실질적으로 입은 손해액이나 피고들이 저작권 침해로 얻은 이익 또는 원고가 저작권의 행사로 통상 받을 수 있는 금액의 액수를 추단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은 '손해가 발생한 사실은 인정되나 저작권법 제125조의 규정에 따른 손해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 해당한다.
살피건대, 앞서 든 각 증거, 을 1호증의 1, 2의 각 기재, 증인 D, F, E의 각 증언, 지이에스텍 주식회사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국내에서 주로 판매되는 24개의 모듈 합산 가격을 360,0000,000원으로 산정한 점, ② 피고 회사의 업무 형태에 비추어 피고 회사가 이 사건 프로그램을 원고로부터 구매하였더라도 위 24개 모듈을 전부 구매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실제로 피고 회사는 원고 회사의 국내 판매대리점인 지이에 스텍 주식회사로부터 2004. 4. 28. 이 사건 프로그램 중 모듈 일부에 관하여 정품 1개 31,300,000원, 2012. 1. 26. 35,5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에 구입하기도 하였던 점, ④ 전체 모듈이 포함된 풀 패키지의 경우 통상 개별모듈 가격의 합산액에 일정한 할인율이 적용되어 그 판매가격이 정해지는 점, ⑤ 특히 품질관리부 소속 직원인 D의 경우 이 사건 프로그램의 업무상 필요도가 그다지 높은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⑥ 이 사건 소제기에 앞서 원·피고들 간 손해배상에 관한 협의 당시 원고 측이 제시한 금액도 피고 회사가 현재 사용하는 정품 가격을 기준으로 이루어진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고의 손해액은 원고가 청구하는 개당 가격(360,000,000원)의 1/3인 120,000,000원으로 봄이 상당하다.
다. 피고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들은, 원고가 이 사건 프로그램이 불법 복제 사이트에 유포되어 있고 언제 든지 불법 다운로드 가능한 점을 알고 있음에도 이와 같은 불법 복제 파일의 유포를 방치하고 있어 이와 같은 원고의 과실을 참작하여 손해배상액이 감경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을 12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프로그램은 인터넷 검색엔진을 통해 복제 파일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사실이 인정되나, 위 인정사실만으로 원고가 이 사건 프로그램의 복제 파일을 방치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가 피고 회사 직원의 저작권 침해행위와 관련하여 손해의 발생 또는 확대를 방지하기 위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라. 소결론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손해배상금 1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각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5. 11. 6.부터 피고들이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17. 5. 17.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전국진
판사 김유성
판사 배준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