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취소
1. 피고와 C 사이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3. 8. 21. 체결된 부동산매매계약을...
1. 인정사실
가. 약속어음 공정증서의 작성 C은 2013. 7. 3. 원고를 수취인으로 하여 액면금 60,000,000원, 지급기일 2013. 9. 30.로 된 약속어음(이하 ‘이 사건 약속어음’이라 한다)을 발행한 다음, 같은 날 공증인가 법무법인 신지평 증서 2013년 제246호로 위 약속어음금 채권에 기한 강제집행을 승낙하는 취지가 기재된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작성해 주었다.
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권 이전 C은 2013. 8. 29. 자신의 소유였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에게 2013. 8. 21.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주문 제2항 기재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를 경료하여 주었다.
다. C의 재산상태 위 매매일인 2013. 8. 21.을 전후하여 C의 재산상태는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순번 재산내역 가액(원) 증거 1 동두천시 D 임야 678㎡ 34,578,000 (2010. 12. 22.기준) 의정부농협에 대한 사실조회회신 2 E 임야 4,660㎡ 중 2155/4661 지분 83,222,484 (=180,000,000×2155/4661) (2012. 3. 7.기준) 갑 제17호증의 1 3 이 사건 부동산 90,000,000 갑 제2호증 4 동두천시 F 임야 513㎡ 중 1/2 지분 20,000,000 C이 재산명시결정의 재산목록에 기재한 당해 부동산의 가액 20,000,000원이 위 부동산 중 1/2 지분에 해당하는 가액을 의미하는지 아니면 당해 부동산 전부의 가액을 의미하는지 여부가 불분명하므로 1/2 지분의 가액을 의미하는 것으로 본다.
(2014. 3. 31.기준) 갑 제4호증, 갑 제17호증의 1 5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20,000,000 (2014. 3. 31.기준) 갑 제4호증 6 승용차 5,000,000 (2014. 3. 31.기준) 갑 제4호증 7 동두천시 G 대 1,565㎡ 및 지상 2층 단독주택 198.71㎡(1층 128.81㎡, 2층 69.9㎡) 301,000,000 (2014. 3. 31.기준) 갑 제4호증 8 TV 2대 800,000 (2014. 3. 31.기준) 갑 제4호증 9 냉장고 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