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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4.20 2016노118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 진행방향의 전방에 설치된 차량용 신호기( 이하 ‘ 이 사건 차량용 신호기 ’라고 한다) 는 이 사건 횡단보도에서의 통행방법을 지시하는 신호기로 볼 수 없으므로 피고 인은 신호를 위반하지 않았다.

피해자는 보행 등이 정지 신호였음에도 도로를 횡단하기 시작하였고, 피해 자가 횡단한 장소 또한 횡단보도 위가 아니었으므로 피고인은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하지 않았다.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였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4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교차로와 횡단보도가 연접하여 설치되어 있고 차량용 신호기는 교차로에만 설치된 경우에 있어서는, 그 차량용 신호기는 차량에 대하여 교차로의 통행은 물론 교차로 직전의 횡단보도에 대한 통행 까지도 아울러 지시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 횡단보도의 보행 등 측면에 차량 보조 등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하다고

하여 횡단보도에 대한 차량용 신호 등이 없는 상태라고 는 볼 수 없다.

위와 같은 경우에 그러한 교차로의 차량용 적색 등화는 교차로 및 횡단보도 앞에서의 정지의무를 아울러 명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그와 아울러 횡단보도의 보행 등이 녹색인 경우에는 모든 차량이 횡단보도 정지선에서 정지하여야 하고, 다만 횡단보도의 보행 등이 적색인 경우에는 횡단보도로서의 성격을 상실하는 것이어서 직진차량은 교차로 직전까지 나아갈 수 있다( 대법원 2011. 7. 28. 선고 2009도8222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는 교차로 정지선으로부터 약간의 거리를 두고 횡단보도가 설치된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그리고 교통사고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