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1998-0292 | 지방 | 1998-07-01
1998-0292 (1998.07.01)
취득
기각
청구인이 과점주주로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에게 사업 일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여 그 법인으로 하여금 당초 사업계획서에 의하여 생산하고자 한 제품을 생산하고 있는 이상, 청구인이 당초 토지를 취득한 사용목적을 포기한 것이 아니고 청구인이 설립한 법인으로 하여금 취득 당시 목적하였던 사업계획을 승계하여 토지상에 건물을 신축하여 공장용에 직접 사용하게 한 것으로서 당초 취득세를 면제한 취지를 벗어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하겠으므로 청구인이 토지를 매각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인데도 처분청이 토지를 2년이내 매각한 사유만을 들어 감면한 취득세 등을 추징 고지한 처분은 부당함
지방세법 제109조【토지수용등으로 인한 대체취득에 대한 비과세】
청구인의 심사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7.10.31.ㅇㅇ시ㅇㅇ구ㅇㅇ동ㅇㅇ번지ㅇㅇ아파트ㅇㅇ층ㅇㅇ호아파트(분양면적 89.41㎡, 이하 “이건 아파트”라 한다)를 청구외ㅇㅇ제1구역ㅇㅇ재개발조합(이하 “ 재개발조합”이라 한다)으로부터 취득한 후 이건 부동산의 취득가액(60,000,000원)에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1,200,000원, 등록세 1,800,000원, 교육세 360,000원, 합계 3,360,000원을 1997.11.13. 신고 납부함에 따라 같은날 이를 수납하여 징수 결정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신당 제1구역ㅇㅇ개발사업 시행인가(1997.9.14.) 당시 조합원으로서 청구인 소유의 부동산 평가액이 203,592,250원(분양 기준가액)이었으며, 관리처분계획에 의거 49평형 아파트를 65,283,000원씩 2세대 분양 배정받아 취득하게 되었고 차액 73,025,850원은 보류분의 아파트중 27평형 1세대를 대물보상 받기로 재개발조합과 합의(1990.7.4.)하였으나 재개발조합이 분양을 미루고 있어 재개발조합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서울 민사지방법원으로부터 대물변제 약정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이행하라는 화해조서를 받아 이건 아파트를 분양 취득한 것으로서 당초 청구인 소유 부동산의 평가액 범위내에서 보류시설물인 이건 아파트로 대물보상 받은 것은 관리처분계획에 의한 취득과 같이 취득세 등의 비과세대상에 해당되는데도 청구인이 신고 납부(1997.11.13)한 이건 취득세 등을 수납하여 징수결정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그 환부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재개발조합으로부터 청산금을 보류시설물인 아파트로 취득한 경우 취득세 등의 비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보아 신고 납부한 취득세 등을 징수 결정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가.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지방세법 제109조제3항에서 “...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재개발예정구획 조성사업과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사업시행인가 당시 소유자(...)가 ...관리처분계획에 의하여 취득하는 토지 및 건축물과 사업시행자가 체비지 또는 보류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새로 취득한 부동산 가액의 합계액이 종전의 부동산가액의 합계액을 초과하여 도시재개발법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청산금을 부담하는 경우 그 청산금에 상당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재개발조합으로부터 이건 아파트를 1997.10.31. 취득한 후 1997.11.13. 취득세 등을 신고 납부함에 따라 같은날 이를 수납하여 징수 결정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 증빙서류에서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인은 재개발조합의 조합원으로서 청구인 소유의 부동산 평가액중 아파트 2세대를 분양 받은후 나머지 차액은 보류시설인 이건 아파트로 대물변제 받기로 약정하여 취득하였으므로 관리처분계획에 의한 취득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비과세하여야 함에도 청구인이 신고 납부한 취득세 등을 징수 결정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지방세법 제109조제3항에서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사업시행인가 당시 소유자가 관리처분계획에 의하여 취득하는 토지 및 건축물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되, 새로 취득한 부동산의 가액이 종전의 부동산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부분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의 경우 신당 제1구역ㅇㅇ개발사업지구내 부동산 소유자로서 재개발조합의 조합원으로 참여하여 동 지구내의 아파트 2세대를 관리처분계획에 의하여 취득한 사실에 대하여는 제출된 관리처분계획에서 알 수 있다 할 것이나, 사업시행자의 보류시설인 이건 아파트는 당초 청구인 소유 부동산의 평가액(203,592,250원)에서 관리처분계획에 의한 아파트 2세대(49평형 2세대)의 분양가(130,566,000원)를 제외하고 남은 청산금으로 일반매매계약에 의하여 취득(1997.10.31)한 사실이 제출된 신당 ㅇㅇ아파트 매매계약서에서 입증되고 있고, 그 매매계약서에서 이건 아파트의 총매매대금(60,000,000원)중 계약금 10,000,000원은 계약일에 중도금 10,000,000원은 1997.10.30.에 잔금 40,000,000원은 1997.10.31.에 지급하기로 하여 계약을 체결(1997.10.30)한 후 1997.10.31. 청구인이 지급한 잔금 40,000,000원을 재개발조합이 수령(영수증에서 입증됨)한 사실 등으로 보아 이건 아파트는 기존소유 부동산에 근거하여 청구인이 별도로 대금을 납부하고 신규로 취득한 것이 명백하다 하겠으므로 비록 청구인이 당초 소유한 부동산 가액의 범위내에서 이건 아파트를 취득하였다 하더라도 관리처분계획에 의한 취득이 아닌 이상, 이건 아파트는 취득세 등의 비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하겠으므로 청구인이 신고 납부한 이건 취득세 등을 처분청이 수납하여 징수 결정한 것은 적법하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8. 7. 1.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