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07.25 2013고정347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7. 18. 00:57경 고소인 B의 핸드폰(C) 음성메세지로 "B이, 내일 내가 아침에 8시에 갈 텐데 너 직장 그만 둬라 내 인맥으로 해서 내가 청와대까지 한번 해볼게 내가 각 기관마다 해서 보낼 테니까 이런 병신 같은 좆같은 새끼가 그런 공사에 다닌다는 게 이해가 안된다 별 쪼다 같은 새끼야 이 씹새끼야! 내일 저기 아침 8시에 니 사장 만나러 갈테니까. 전화해라 그래, 알았어 " 라는 등 범죄일람표와 같이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음향을 반복적으로 고소인으로 도달하게 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녹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