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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 2020.07.14 2020가단10877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20. 2. 12.자 C 결정에 기한 강제집행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