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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11.27 2014고정1428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4. 10. 3. 07:23경 부천시 소사구 B 앞 도로에서 2014. 1.경부터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C 그랜져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선부동 음식점과 부천시 소사구 소사본동 대보시장에서 소주 한병반 정도와 맥주 2병 정도를 마셨다.

피고인은 2014. 10. 3. 07:23경 부천시 소사구 B 앞 도로에서 혈알코올농도 0.2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3m 구간을 C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수사보고, 사실조회(의무보험 가입여부) 협조 요청에 대한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가 짧은 점, 피고인의 가정형편이 어려운 점 등 그 밖에 피고인 연령,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