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등
피고인을 징역 8개월 및 벌금 6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8. 1. 03:50경 평택시 B에 있는 ‘C’ 주점에서, ‘술값을 계산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위 현장에 출동한 D파출소 소속 순경 E으로부터 귀가 요구를 받자 술에 취하여 손으로 위 E이 입고 있던 조끼를 잡아 당기고, 손으로 머리를 잡아 흔들고, 위 E을 향해 수차례 발길질을 하여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날 04:00경 평택시 F에 있는 평택경찰서 D파출소 내에서, 제1항과 같이 경찰관을 폭행하여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후 술에 취한 채로 “CCTV 확인해 보면 알 거 아냐, 이 씨발새끼야, 야 저거 미친새끼네, 씨발 너 이리 와봐“라고 소리를 지르는 등 약 20분간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고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공무집행방해 사진, 각 수사보고,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함. - 다만, 피해 경찰관이 피고인의 선처를 호소하고 있음. - 피고인이 벌금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