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5중3059 | 법인 | 2006-01-10
국심2005중3059 (2006.01.10)
법인
경정
버스정류장과 주차장은 구축물의 진동이 심해 기준내용연수의 1/2의 적용되어야 하므로, 감가상각비 한도액 계산시 버스정류장은 20년, 유료주차장은 10년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봄
법인세법 제23조【감가상각비의 손금불산입】 / 법인세법시행령 제28조【내용연수와 상각률】
OO세무서장이 2005.6.2. 청구법인에게 한 2000사업연도 법인세 168,153,170원, 2001사업연도 법인세 168,153,170원, 2002사업연도 법인세 125,395,930원, 2003사업연도 법인세 114,640,000원, 2004사업연도 법인세 104,417,060원의 부과처분은, 버스정류장 콘크리트포장의 내용연수는 20년, 주차장 아스팔트포장의 내용연수는 10년, 조경시설의 내용연수는 20년으로 하여 감가상각비 한도초과액을 계산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지방공기업법에 의해 설립된 법인으로, 1994년에 임대용 백화점과 여객자동차 터미널 및 각종 부대시설 건축에 착수하여 1997년 11월 완공하고, 버스정류장과 주차장 포장, 주차관제설비의 내용연수를 10년으로, 조경시설의 내용연수를 20년으로 하여 감가상각비를 계상하였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버스정류장과 주차장 포장, 주차관제설비, 조경시설을 건물의 부속설비로 보아 건물의 내용연수인 40년으로 하여 감가상각비 한도액을 계산하여 한도초과액(2000·2001사업연도 각각 357,270,132원, 2002사업연도 347,282,132원, 2003·2004사업연도 각각 345,870,132원)에 대해, 2005.6.2. 청구법인에게 2000사업연도 법인세 168,153,170원, 2001사업연도 법인세 168,153,170원, 2002사업연도 법인세 125,395,930원, 2003사업연도 법인세 114,640,000원, 2004사업연도 법인세 104,417,06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8.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콘크리트로 포장된 버스 정류장과 아스팔트로 포장된 주차장의 포장(취득가액 2,490,971,251원)은 여객자동차 터미널 운영업을 위한 필수적 자산이므로, 당해 포장의 내용연수는 업종별자산의 기준내용연수인 8년을 적용하여야 하며, 업종별자산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버스의 이동으로 진동이 심하여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5의 하단 3의 규정에 의해 기준내용연수의 1/2인 10년을 적용하여야 하므로, 내용연수를 10년으로 한 청구법인의 감가상각비 계상이 타당하다.
(2) 주차관제설비(취득가액 223,236,363원)는 건물의 필수적 부속설비가 아니므로 건물의 내용연수를 적용할 것이 아니라 공구·기구·비품의 기준내용연수인 5년을 적용하여야 하므로, 내용연수를 10년으로 한 청구법인의 감가상각비 계상에 대해 경정사유가 없다.
(3) 상징탑과 조경시설(취득가액 2,054,783,427원)은 백화점 건물과 터미널 건물 주변의 경관을 개선하고 이용객의 편의를 위하여 설치한 시설물, 구조물, 분수·벽천, 건물주변 포장으로서, 건물의 부속설비가 아니므로, 20년의 기준내용연수를 적용한 청구법인의 감가상각비 계상에 잘못이 없다.
나. 처분청 의견
버스 정류장과 주차장의 포장은 구축물로서 업종별자산에 해당하지 않으며, 건물의 부속설비이므로 내용연수는 40년이며, 주차관제설비, 상징탑과 조경시설도 건물의 부속설비로서 그 내용연수는 40년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버스 정류장과 주차장 포장의 내용연수
② 주차관제설비의 내용연수
③ 조경시설의 내용연수
나. 관련법령
제23조 【감가상각비의 손금불산입】 ① 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는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이를 손금으로 계상(결산을 확정함에 있어서 손비로 계상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한 경우에 한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상각범위액 이라 한다)의 범위안에서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고, 그 계상한 금액 중 상각범위액을 초과하는 부분의 금액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998. 12. 28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정자산은 토지를 제외한 건물, 기계 및 장치, 특허권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으로 한다. (1998. 12. 28 개정)
제28조 【내용연수와 상각률】 ①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와 당해 내용연수에 따른 상각률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1998. 12. 31 개정)
1.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시험연구용 자산과 제24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무형고정자산 (1998. 12. 31 개정)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내용연수와 그에 따른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상각방법별 상각률(이하 상각률 이라 한다)
2. 제1호외의 감가상각자산 (1998. 12. 31 개정)
구조 또는 자산별 업종별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준내용연수(이하 기준내용연수 라 한다)에 그 기준내용연수의 100분의 25를 가감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내용연수범위(이하 "내용연수범위" 라 한다)안에서 법인이 선택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내용연수(이하 신고내용연수 라 한다)와 그에 따른 상각률. 다만, 제3항 각호의 신고기한내에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준내용연수와 그에 따른 상각률로 한다.
제28조 【내용연수와 상각률】 ①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와 당해 내용연수에 따른 상각률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1998. 12. 31 개정)
1.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시험연구용 자산과 제24조 제1항 제2호 가목 내지 라목의 규정에 의한 무형고정자산 (2001. 12. 31 개정)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내용연수와 그에 따른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상각방법별 상각률(이하 상각률 이라 한다)
2. 제1호외의 감가상각자산(제24조 제1항 제2호 마목 내지 사목의 규정에 의한 무형고정자산을 제외한다) (2001. 12. 31 개정)
구조 또는 자산별 업종별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준내용연수(이하 기준내용연수 라 한다)에 그 기준내용연수의 100분의 25를 가감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내용연수범위(이하 "내용연수범위" 라 한다)안에서 법인이 선택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내용연수(이하 신고내용연수 라 한다)와 그에 따른 상각률. 다만, 제3항 각호의 신고기한내에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준내용연수와 그에 따른 상각률로 한다.
제28조 【내용연수와 상각률】 ①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와 당해 내용연수에 따른 상각률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1998. 12. 31. 개정)
1.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시험연구용자산과 제24조 제1항 제2호 가목 내지 라목의 규정에 의한 무형고정자산 (2001. 12. 31. 개정)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내용연수와 그에 따른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상각방법별 상각률(이하 상각률 이라 한다)
2. 제1호 외의 감가상각자산(제24조 제1항 제2호 바목 내지 아목의 규정에 의한 무형고정자산을 제외한다) (2002. 12. 30. 개정)
구조 또는 자산별 업종별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준내용연수(이하 기준내용연수 라 한다)에 그 기준내용연수의 100분의 25를 가감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내용연수범위(이하 "내용연수범위" 라 한다) 안에서 법인이 선택하여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내용연수(이하 신고내용연수 라 한다)와 그에 따른 상각률. 다만, 제3항 각호의 신고기한 내에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준내용연수와 그에 따른 상각률로 한다.
(5)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5조 【내용연수와 상각률】 ③ 영 제28조 제1항 제2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준내용연수 및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내용연수범위 라 함은 각각 별표 5 및 별표 6에 규정된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를 말한다. (1999. 5. 24 개정)
[별표 5]건축물등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표(제15조제3항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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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기준내용연수 및 내용│ 구조 또는 자산명 ┃
┃ │연수범위(하한-상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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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5년 │차량 및 운반구(운수업, 기계장비 및 소비용품 임┃
┃ │ (4년 ~ 6년) │대업에 사용되는 차량 및 운반구를 제외한다), ┃
┃ │ │공구, 기구 및 비품 ┃
┃ │ │ ┃
┃ 2 │ 12년 │선박 및 항공기(어업, 운수업, 기계장비 및 소비 ┃
┃ │ (9년 ~ 15년) │용품 임대업에 사용되는 선박 및 항공기를 제외한┃
┃ │ │다) ┃
┃ │ │ ┃
┃ 3 │ 20년 │연와조, 블럭조, 콘크리트조, 토조, 토벽조, 목조┃
┃ │ (15년 ~ 25년) │, 목골모르타르조, 기타조의 모든 건물(부속설비 ┃
┃ │ │를 포함한다)과 구축물 ┃
┃ │ │ ┃
┃ 4 │ 40년 │철골·철근콘크리트조, 철근콘크리트조, 석조, 연┃
┃ │ (30년 ~ 50년) │와석조, 철골조의 모든 건물(부속설비를 포함한다┃
┃ │ │)과 구축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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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건물(부속설비를 포함한다) 및 구축물이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가 서로 다른 2 이상의 복합구조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에는 주된 구조에 의한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를 적용한다.
2. 구분 3과 구분 4를 적용함에 있어서 부속설비에는 당해 건물과 관련된 전기설비, 급배수·위생설비, 가스설비, 냉방·난방·통풍 및 보일러설비, 승강기설비 등 모든 부속설비를 포함하고, 구축물에는 하수도, 굴뚝, 경륜장, 포장도로, 교량, 도크, 방벽, 철탑, 터널 기타 토지에 정착한 모든 토목설비나 공작물을 포함한다.
3. 구분 3과 구분 4를 적용함에 있어서 건물중 변전소, 발전소, 공장, 창고, 정거장·정류장·차고용 건물, 폐수 및 폐기물처리용 건물, 구축물중 하수도, 굴뚝, 경륜장, 포장도로와 폐수 및 폐기물처리용 구축물과 기타 진동이 심하거나 부식성 물질에 심하게 노출된 것은 기준내용연수를 각각 10년, 20년으로 하고, 내용연수범위를 각각(8년~12년), (15년~25년)으로 하여 신고내용연수를 선택적용 할 수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법인과 처분청 사이에 쟁점 자산들이 감가상각대상인 사실에 대해서는 다툼이 없으며, 그 내용연수에 대해서만 다툼이 있고 그 차이는 다음 표와 같다.
(1) 쟁점①에 대해 살펴본다.
청구법인은 포장이 여객자동차 터미널 운영업을 위한 필수적 자산이므로, 업종별자산의 기준내용연수인 8년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5에서 구축물은 토지에 정착된 토목설비 또는 공작물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포장은 토지에 정착된 토목설비로서 구축물에 해당되므로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6의 업종별 내용연수가 적용될 수 없다.
처분청은 포장이 건물의 부속설비라고 하나, 포장은 민법상 토지에 부합되어토지의 일부로 취급되므로 건물의 부속설비는 아니며, 건물과 구별된 구축물로서 감가상각상 독립적인 자산인 것으로 판단된다.
버스정류장은 콘크리트로 포장되어 있고, 유료주차장은 아스팔트로 포장되어 있음이 확인된다. 콘크리트포장은 철근이 구조상 중요부분으로 들어가므로 철근콘크리트조의 구축물로서 기준내용연수는 40년으로 판단되며, 아스팔트 포장은 기타조의 구축물로서 기준내용연수는 20년으로 판단된다.
정류장과 주차장은 차들이 다니기 때문에진동이 심한 구축물에 해당되어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5 하단 3의 규정에 의해 기준내용연수의 1/2이 적용되어야 하므로, 감가상각비 한도액 계산시 콘크리트로 포장된 버스정류장은 20년, 아스팔트로 포장된 유료주차장은 10년의 기준내용연수가 적용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2) 쟁점 ②에 대해 살펴본다.
주차관제설비는 백화점과 터미널 건물의 지상·지하 주차장을 관제하기 위한 설비로서 요금계산기, 주차권발행기, 중앙컴퓨터, 차량유도등 등으로 구성되어 있음이 확인된다.
청구법인은 주차관제설비가 공구·기구·비품으로 5년의 기준내용연수가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공구·기구·비품이더라도 건물에 부속하여 건물사용의 객관적 편익을 증가시키는 물건은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5의 건물의 부속설비에 해당하므로, 감가상각비 한도액 계산시 건물의 내용연수인 40년이 적용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의 감가상각비 한도액 계산에 잘못이 없다.
(3) 쟁점 ③에 대해 살펴본다.
처분청은 상징탑과 분수·벽천, 포장 등 조경시설이 건물의 부속설비라고 하나, 이들 조경시설은 민법상 토지에 부합되어토지의 일부로 취급되므로 건물의 부속설비는 아니며, 건물과 구별된 구축물로서 감가상각상 독립적인 자산인 것으로 판단된다.
조경시설은 일부 철근이 사용되었으나, 주된 구조가 콘크리트구조로서 기준내용연수는 20년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20년의 내용연수를 적용한 청구법인의 감가상각비 계상에 잘못이 없다.
4. 결 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