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위반등
피고인
A을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B을 판시 제1의 가, 나 죄 및 제2의 가 죄에 대하여 벌금 2...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20. 4. 15. 실시된 제21대 국회의원선거에서 울산 D선거구 E정당(현 F정당, 이하 ‘E정당’이라 한다) 후보로 출마하였다가 낙선한 사람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선거사무장 및 회계책임자이며, 피고인 C은 피고인 A의 선거사무원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가. 공직선거법위반 누구든지 공직선거법 규정에 의하여 수당ㆍ실비 기타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당ㆍ실비 기타 자원봉사에 대한 보상 등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 기타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은 2020. 3. 14.경 울산 G에 있는 피고인 A의 선거사무소에서 위 E정당 홍보 업무를 하던 C에게 같은 해 국회의원 선거 관련 정당 홍보지 배부 작업, 선거사무원 모집사무 보조, 선거사무실 손님 응대 등 선거운동 관련 일을 대가로 총 2,000,000원을 지급하기로 약속하였고, 그 무렵 회계책임자인 피고인 B은 피고인 A으로부터 위와 같은 계획을 전해듣고 위 금액 지급에 동의하여 C에게 선거사무원에게 지급되는 수당을 초과한 금액을 지급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B은 2020. 4. 20.경 위 피고인 A의 선거사무소에서, 피고인 A에게 위 C을 비롯한 선거사무원들의 수당 책정 후 피고인 A에게 보고하는 과정에서 C의 수당을 2,000,000원으로 책정하여 전달하였고, 피고인 A은 위 금액 중 법정비용 910,000원은 C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하면서, 나머지 1,090,000원은 C의 농협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공직선거법에 의해 허용된 금품 외의 금품을 C에게 제공하였다.
그럼에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