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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9.01 2015구합401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4. 7. 2. 원고에 대하여 한 2009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523,767,840원, 2009년 제2기분...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지방자치단체인 원고는 2002. 6. 17.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2005. 1. 27.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으로 법률명이 변경됨, 이하 ‘민간투자법’이라 한다)에 따라 사업시행자인 일산대교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와 사이에 고양시 일산서구 법곳동에서 김포시 걸포동에 이르는 도로시설물인 일산대교(이하 ‘이 사건 시설물’이라 한다)의 민간투자시설사업에 관한 실시협약 이하 '2002. 6. 17.자 실시협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본 협약은 민간투자법동법 시행령, 민간투자사업 기본계획 및 시설사업 기본계획에 따라 일산대교 건설 민간투자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경기도와 사업시행자 간에 본 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협약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본 협약에 달리 규정되지 아니하는 한, 본 협약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5. 공사기간 : 사업시행자가 실시계획 및 본 협약에 따라 본 도로의 공사착수일로부터 민간투자법에 따른 본 도로 전체구간에 대한 최종준공확인을 신청하는 날의 전날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7. 공사비 : 본 협약에서 규정한 공사비로서, 도로공사비 및 도로부대시설 공사비 등을 말한다.

9. 관리운영권 : 본 사업에 대하여 경기도지사가 민간투자법 및 본 협약에 따라 사업시행자에게 설정하는 사회간접자본시설 관리운영권을 의미한다.

18. 도로공사비 : 본 사업시설의 건설을 위한 공사비 가운데 도로부대시설 공사비를 제외한 공사비를 말한다.

20. 도로부대시설 공사비 : 본 도로의 부대시설 공사에 소요되는 공사비를 말한다.

24. 무상사용기간 : 사업시행자가 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