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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7.19 2019가단521492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별지2] 목록 기재 부동산을,

나. 피고 C는 [별지3] 목록 기재...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1]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