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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12.23 2015노278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금고 1년,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12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사고 발생에는 피해자의 과실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를 위해 노력한 사정이 일부 엿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자 3,000만 원을 공탁하는 등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해를 회복하고자 노력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피고인이 어린 쌍둥이 자녀 및 장애를 가진 노부를 부양하고 있어 피고인의 구금이 가족들의 생계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직업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않으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