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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10.05 2018가단4572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5. 1. 1.부터 2009. 2. 14.까지는 연 18%...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