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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9.18 2018가단13288

면책확인

주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원금 21,000,000원의 대출 채무와 이에 대한 이자 및 지연손해금,...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