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금
1. 제 1 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소를 모두 각하한다.
3. 소송 총비용은...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주채 무자인 피고 C와 연대보증 채무 자인 피고 B을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94 가단 5539호로 계 금 청구의 소를 제기한 사실, 위 법원은 1995. 1. 26. ‘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8,000,000 원 및 이에 대한 1994. 2. 24.부터 완제 일까지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는 판결을 선고 하였고, 위 판결은 1995. 2. 26. 확정되었다.
나. 원고는 피고 B을 상대로 위 확정판결에 기한 계 금 채권( 이하 ‘ 이 사건 채권’ 이라 한다) 을 집행 권원으로 하여 부산지방법원 2011 타 채 26784호로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을 하였고, 부산지방법원은 2011. 7. 6.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을 하였다.
원고는 위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에 기하여 피고 B 명의의 보험금채권 15,000,000원을 제 3 채무 자인 D 주식회사로부터 지급 받았다.
다.
원고는 2020. 7. 14.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채권의 시효 연장을 위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을 신청하였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호 증, 을 제 1, 2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관련 법리 1) 확정된 승소판결에는 기판력이 있으므로 당사자는 그 확정된 판결과 동일한 소송물에 기하여 신 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고 다만 시효 중단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예외적으로 신 소가 허용될 뿐이다( 대법원 1998. 6. 12. 선고 98다1645 판결 참조). 그리고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의 소멸 시효는 10년이고( 민법 제 165조 제 1 항) 그 소멸 시효는 판결이 확정된 시점부터 새로이 진행한다.
2) 주채 무가 소멸 시효 완성으로 소멸된 경우 연대보증 채무는 그 채무 자체의 시효 중단에 불구하고 부종성에 따라 당연히 소멸되고( 대법원 2012. 1. 12. 선고 2011다78606 판결 등 참조), 주채 무가 시효로 소멸한 때에는 보증인도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