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09.25 2015고단1867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8. 20.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3. 20.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발령받고, 2014. 9. 30. 인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5. 19. 22:17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 알코올 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천시 상동 부근 도로에서부터 광명시 하안동에 있는 구름산터널 앞 도로까지 10km 구간에서 C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경 위 구름산터널 앞 도로에서 광명경찰서 교통관리계 소속 경사 D으로부터 단속을 당하여 운전면허증의 제시를 요구받게 되자 대학 선배인 E으로부터 교부받아 보관하고 있던 동인의 운전면허증을 마치 피고인의 운전면허증인 것처럼 위 D에게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문서인 운전면허증을 부정행사하였다.

3.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5. 5. 19. 22:17경 광명시 하안동에 있는 구름산터널 앞길에서 광명경찰서 교통관리계 소속 경사 D이 ‘E이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였고 음주운전 적발 당시 얼굴이 붉고 눈이 충혈되어 있으며 입에서 술 냄새가 많이 난다’는 취지를 기재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를 작성한 다음 피고인에게 제시하자 위 문서의 운전자 확인 부분에 '본인은 정지 대상자로서 위 기재 내용이 사실과 같음을 확인하였으며 측정결과를 인정하고 부당할 경우 혈액채취 할 수 있음을 고지받았으나 혈액채취를 원하지...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