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8서2826 | 상증 | 1998-04-21
국심1998서2826 (1998.04.21)
상속
기각
피상속인이 청구인의 명의를 차용하여 대출을 받았다는 청구주장을 인정하기가 어려우며, 『면책적 채무인수계약』에 의하여 채무자가 청구인으로부터 피상속인으로 변경되어 상환된 채무 00원은 피상속인이 청구인의 채무를 인수하였다고 봄이 상당한 것으로 판단되며 채무 면제액을 청구인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1조 【상속세인적공제】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4조의3【채무면제등의 증여】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청구인의 망부 OOO(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이 1995.2.22 사망하자 상속세를 신고하면서 결혼연수를 1962.1.2부터 34년으로 계산하여 배우자공제를 한 후 상속세를 신고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상속세 결정시 배우자공제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호적상의 결혼일인 1962.6.30부터 33년으로 계산하여 1998.6.3 청구인외 4인의 상속인들에게 1995년도분 상속세 3,120,000원을 결정고지하는 한편, 상속개시전인 1995.1.4 면책적 채무인수계약에 의해 청구인의 채무 40,000,000원(이하 “쟁점채무”라 한다)을 피상속인이 인수한 것을 청구인이 증여받은 것으로 간주하여 1998.6.3 청구인에게 1995년도 증여분 증여세 2,250,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7.31 심사청구를 거쳐 1998.11.14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1) 상속세의 배우자 공제액을 계산함에 있어 피상속인의 호적상 혼인신고일은 1962.6.30로 등재되어 있으나 이는 6개월여 혼인신고가 지연된 것으로 실제 혼인일자는 1962.1.2이므로 이 날을 기산일로 하여 결혼연수를 계산하여야 한다.
(2) 피상속인은 사업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OO동 OOO금고에서 50,000,000원을 대출받는 과정에서 청구인 모르게 청구인의 명의를 사용하여 대출을 받았으며, 그 후 피상속인은 청구인이 모르는 사이에 면책적 채무인수계약을 원인으로 채무자를 피상속인으로 변경하는 근저당권 변경등기를 하였는 바, 이는 채무자 명의를 바로잡기 위한 조치였다고 추정될 뿐, 본래 청구인 명의의 대출은 청구인의 채무가 아니었으므로 이러한 일련의 과정은 명의신탁과 그 해지로 보아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1) 상속세법상 배우자공제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혼인이란 민법 제812조에 따라 형식혼주의를 택하여 호적법에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된 자만이 혼인이 성립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혼관계에 있는 자는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배우자공제를 위한 결혼연수는 호적상 결혼일인 1962.6.30부터 기산하여야 한다.
(2) 1992.8.28 피상속인이 OOO금고에서 청구인 명의로 50백만원을 대출받은 후 1995.1.3 “면책적 채무인수계약”에 의하여 채무자 명의를 피상속인으로 변경하고 대출받은 50백만원중 40백만원을 상환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구 상속세법 제34조의 3의 “채무면제 등의 증여”에 해당하나, 청구인은 이를 반증하는 증빙의 제시도 없이 막연하게 피상속인이 청구인 명의로 한 일이어서 청구인은 모르는 사항이므로 증여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1) 상속세의 배우자공제를 위한 결혼연수를 계산함에 있어서 결혼일을 언제로 볼 것인지의 여부와,
(2) 면책적 채무인수계약에 의한 채무자의 변경을 증여로 간주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법령
(1) 구 상속세법 제11조 【상속세인적공제】 제1항에서 『국내에 주소를 둔 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에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제2호에 해당하는 자가 제3호에도 해당하는 경우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자가 제1호 내지 제4호에도 해당되는 경우에는 각각 그 금액을 합산하여 공제한다.
1. 배우자 : 다음 각목의 금액 중 선택하여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금액에 의하되, 신고가 없는 경우에는 가목의 금액
가. 1천200만원에 결혼연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1억원을 합한 금액』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2) 구 상속세법 제34조의 3【채무면제 등의 증여】에서는 『타인으로부터 채무의 면제·인수 또는 제3자에 대한 변제를 받은 자는 그 면제·인수 또는 변제로 인한 이익에 해당하는 금액(보상의 지불이 있는 때에는 그 보상액은 공제한다)을 증여받은 것으로 간주한다. 다만, 그 이익을 받은 자가 자력을 상실하여 납세할 능력이 없을 때에는 그 세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1)에 대하여 본다.
처분청은 상속세의 배우자공제액을 계산함에 있어 호적상의 결혼일자인 1962.6.30부터 기산하여 결혼연수를 33년으로 계산하였으나, 청구인은 실제 결혼한 날이 1962.1.2이므로 이 날부터 결혼연수를 기산하여 34년에 대한 상속세 배우자공제를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의 경우 청구인의 모(母) OOO의 친지인 OOO이 확인하는 인우확인서가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제 결혼일(1962.1.2)의 유일한 거증서류로, 이는 사인이 작성한 문서로서 증거능력이 미흡하므로 달리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뒷받침되지 아니하는 한 위 확인서만으로는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제결혼일이 확인된다고 보기가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호적상의 결혼일인 1962.6.30을 기산일로 하여 결혼연수를 계산한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하겠다.
(2) 쟁점(2)에 대하여 본다.
(가)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1992.8.28 채권최고액 70백만원, 채무자 청구인, 근저당권자를 OO동 OOO금고로 하여 피상속인 소유의 부동산(서울특별시 은평구 OO동 OOOOOO 대지 53.3평 주택 48.2평)에 근저당권이 설정된 사실이 확인되고, 1995.1.14 『면책적 채무인수계약』을 원인으로 채무자를 피상속인으로 변경하는 근저당권 변경등기를 한 사실이 확인되며, 1992.8.28 근저당권 설정시 청구인 명의로 위 OOO금고에서 50,000,000원을 대출받았으며 1995.1.4 피상속인 명의로 근저당권을 변경하고 쟁점채무 40,000,000원을 상환한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나) 처분청은 면책적 채무인수계약에 의하여 피상속인이 청구인의 채무 40,000,000원을 인수하여 상환한 것을 증여로 간주하여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하였음이 결정결의서 등 관련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다) 청구인은 피상속인이 사업상의 필요에 의해 청구인의 명의를 차용하여 대출받은 후 채무자 명의를 바로잡은 것일 뿐 청구인은 모르는 일이므로 증여가 아니라는 주장이나,
청구인은 피상속인이 청구인의 명의를 차용하였다는 사실이나 피상속인이 대출금을 사용하였다는 사실 등에 대한 입증자료의 제시가 전혀 없으므로, 피상속인이 청구인의 명의를 차용하여 대출을 받았다는 청구주장을 인정하기가 어려우며, 그렇다면 『면책적 채무인수계약』에 의하여 채무자가 청구인으로부터 피상속인으로 변경되어 상환된 쟁점채무 40,000,000원은 피상속인이 청구인의 채무를 인수하였다고 봄이 상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에서 청구인의 쟁점채무 면제액 40,000,000원을 청구인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하겠다.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