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5부4929 | 상증 | 2016-06-16
[청구번호]조심 2015부4929 (2016. 6. 16.)
[세목]증여[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쟁점주식 매매계약서에는 주식양도에 따라 모든 권리를 매수인에게 양도한다고 명시되어 있고, 당사자 간의 채무변제를 담보한다는 내용이 없어「소득세법」상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 쟁점주식의 거래가액은 쟁점주식 1주당 순자산가치에도 미달하여 쟁점주식의 객관적 가치를 반영한 가액으로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저가양수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8조 / 소득세법 시행령제151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가. 이OOO은 OOO 주식 OOO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청구인에게 주당 OOO원에 매도하였다는 양도소득세 신고서를제출하였다.
나. 처분청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법”이라 한다)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주당 OOO원이 쟁점주식의 시가이므로, 청구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주식을 저가에 매수한 것으로 보아 상증법 제35조 저가양수에 따른 이익의 증여규정을 적용하여 OOO 청구인에게 OOO 증여분 증여세 OOO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OOO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평소에 잘 알고 지내던 이OOO으로부터 금전대출을 수차례 부탁받아 차용증도 없이 2011년 11월경 OOO을 빌려주었고, 이OOO은 제공할 담보가 전혀 없으니 자신이 보유하고 있던 쟁점주식이라도 양도하겠다고 하여 청구인은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이며, 이후 2012년 초 OOO을 추가로 이OOO에게 빌려주었다.
청구인은 OOO이라는 회사를 알지 못하고 한번도 방문한 적도 없는 상태에서 이OOO이 취득할 때의 금액OOO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청구인은 쟁점주식의 가치가 얼마나 되는지에 대한 아무런 지식이 없는 상태에서 단지 돈을 빌려주고 못 받는 것보다는 쟁점주식이라도 가지고 있으면 그나마 도움이 되겠다는 생각이었으며, 어려움에 처해있는 지인을 돕는다는 소박한 뜻뿐이었다.
(2) 상증법상 시가란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되는 가액이라 되어 있고, 특수 관계 없는 당사자 간의 거래는 그 거래가액이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거래관행에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비정상적인 것은 아니라는 다수의 판결(대법원 2011.12.22. 선고 2011두22075 판결 등)도 있는 바,
이OOO과 청구인은 OOO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었을뿐 OOO의 자본금·매출액 등 재무상태를 전혀 알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쟁점주식을 거래하였고, 청구인은 단지 금전을 대출하고 이에 대한 담보로서 주식을 취득한 경우로 비특수관계자인 이OOO이 청구인에게 이익을 분여할 정당한 사유가 없음에도 법 규정을 확대해석하여 이익을 증여받았다고 추정하여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며, 청구인과 이OOO이 자유로이 거래한 가액을 쟁점주식의 시가로 보아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거래상대방 이OOO이 제출한 주식 매매계약서를 보면 “주식양도에 따라 모든 권리를 매수인에게 양도한다”고 명시되어 있고, 당사자간의 채무변제를 담보한다는 내용도 없으며, 원금·이율·변제기한 등 변제 방법에 관한 약정도 없다. 또한,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실제 보유한 기간 중에 이자수취내용 등의 해당 거래를 양도담보거래로 판단할 수 있는 근거자료가 없으므로 이 건 거래를 담보로 인한 양도로 볼 수 없다.
(2) ‘시가’란 원칙적으로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인 교환가격을 말하는 것으로(대법원 2008.11.27. 선고 2006두19457 판결, 같은 뜻임) 시장성이 적은 비상장주식의 경우에도 그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을 시가로 보아 주식의 가액을 평가하여야 하고 구 상증법이 규정한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해서는아니되기는 하나(대법원 2000.7.28. 선고 2000두1287 판결, 대법원 2004.11.26. 선고 2003두4447 판결 등, 같은 뜻임), 이 때 시가라 함은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격을 의미하므로 그와 같은 매매사례가액이 시가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당해 거래가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져 증여일 당시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사정이 인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12.4.26. 선고 2010두26988 판결 등, 같은 뜻임)고 판시한바,
청구인은 2011년·2012년 비특수관계자에게 돈을 빌려준 대가로 쟁점주식을 주당 OOO원에 취득하였으므로 이를 시가로 인정해달라는 주장을 하나, OOO의 대차대조표 등에 따르면 비상장주식 평가액은 주당 OOO이고, 이는 위 거래가액과 큰 차이를 보여 쟁점주식 거래가액을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진 객관적인 교환가치라고 보기 어렵다.
최근 판례(OOO지방법원 2015.1.13. 선고 2014구합101 판결)에서도 “비특수관계자 사이의 비상장주식 거래에 대한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산정함”이라 판시한 바와 같이 비특수관계자 간의 거래라 하여 무조건 상증법상 제60조 제2항이 적용된다는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주식의 저가양수에 따른 증여세 과세처분과 관련하여 거래가 양도담보거래이거나 그 매매가액이 시가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88조 [양도의 정의] ① 제4조 제1항 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부담부증여(負擔附贈與)(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3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受贈者)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51조[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 ① 법 제88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채무자가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자산을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계약서의 사본을 과세표준확정신고서에 첨부하여 신고하는 때에는 이를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1. 당사자 간에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양도한다는 의사표시가 있을 것
2. 당해 자산을 채무자가 원래대로 사용·수익한다는 의사표시가 있을 것
3. 원금·이율·변제기한·변제방법 등에 관한 약정이 있을 것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을 체결한 후 동항의 요건에 위배하거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당해 자산을 변제에 충당한 때에는 그 때에 이를 양도한 것으로 본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저가ㆍ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해당 재산을 양수하거나 양도하였을 때에 그 대가와 시가(時價)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1. 타인으로부터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양수자
2. 타인에게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양도자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아닌 자 간에 재산을 양수하거나 양도한 경우로서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 또는 현저히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거나 양도한 경우에는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 현저히 낮은 가액 또는 현저히 높은 가액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0조[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른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따른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OOO이 제출한 양도소득세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를 보면, 이OOO은 쟁점주식(OOO주)을 2008.3.25. 주당 OOO원에 취득한 후 OOO 주당 OOO원에 양도하여 그 양도소득금액이 OOO인 것으로 계산하여 신고하였다.
(2)청구인과 이OOO이 작성한 주식 매매(양수도) 계약서는 아래와 같다.
(3) 이OOO이 쟁점주식을 전 소유자로부터 매수할 당시의 주식매매계약서에는 양도인는 제3자OOO, 양수인는 OOO, 주식수는OOO의 보통주식 OOO주, 양수도가액은 일금 OOO원, 주식양수도일은 OOO로 나타나고, 계약의 목적 및 효력·대금 지급방법·권리사항 등 그 내용은 청구인과 이OOO이 작성한 위 매매계약서와 동일하다.
(4) 처분청이 쟁점주식을 보충적 평가가액으로 평가한바, 평가일 현재OOO의 부동산 기준시가는 OOO, 평가일 현재 임원 2명 및 평직원 45명의 퇴직금 추계액은 OOO, 영업권은 OOO, 순손익가치는 OOO, 순자산가치는 OOO으로 쟁점주식의 평가가액은 OOO원으로 나타난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쟁점주식 거래는 양도담보거래라고 주장하나, 「소득세법」제88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1조 제1항에 규정된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요건과 달리 쟁점주식 매매계약서에는 “주식양도에 따라 모든 권리를 매수인에게 양도한다”고 명시되어 있고, 당사자 간의 채무변제를 담보한다는 내용이 없으며, 변제 방법에 관한 약정도 없어 쟁점주식의 양도는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 또한 청구인은 쟁점주식의 양도가액은 제3자 간의 자유로운 거래가액으로 시가라고 주장하나, 동 가액은 쟁점주식 OOO당 순자산가치에도 미달하여 쟁점주식의 객관적 가치를 반영한 가액으로 인정하기 어렵고, 단순히 이OOO이 2008년에 매수할 당시의 가액으로서 청구인이 달리 쟁점주식의 시가에 해당한다는 다른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주식의 시가를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하고 그 가액과 쟁점주식 거래가액과의 차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