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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5.05.22 2015고단19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4. 7. 24. 01:20경 보령시 B에 있는 피해자 C(40세)이 운영하는 ‘D’ 유흥주점에서 E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여성 접객원들이 방에서 나갔다는 이유로 맥주병을 바닥에 던져 깨트리는 등 소란을 피우고, 계속해서 위 유흥주점 복도에서 피해자와 마주치자 양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서로 부딪쳐 깨뜨린 다음 피해자를 향해 수회 휘두르며 피해자에게 “너가 사장이냐 너 이리 와 봐, 이 씨발놈아 죽여 버린다!”라고 말하여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협박) 피고인과 E은 2014. 7. 25. 01:40경 위와 같이 피고인이 ‘D’ 유흥주점에서 피해자를 협박하여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과 함께 충남 보령시 신흑동에 있는 보령경찰서 해수욕장 지구대로 임의동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같은 날 02:15경까지 사이에 위 지구대에서 피해자가 경찰관에게 피고인이 협박한 경위에 대하여 진술하자, 피해자에게 "애들 싹 불러서 한번 찾아온다."라고 말하고, E은 "너가 이렇게 신고하고서 보령에서 장사를 할 수 있을 것 같냐 "라고 말하여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동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