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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6.12 2019고단5347

산지관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5347』 국유림이 아닌 산림의 산지에서 산지 전용을 하는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굴취ㆍ채취하여 해당 산지전용지역 밖으로 반출하는 토석의 수량이 50,000㎥이상인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토석채취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0. 17.경부터 2019. 3.경까지 동두천시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보전산지인 경기 동두천시 B, C에서 산지 전용 과정에서 채취한 51,900㎥의 토석을 전용지역 밖으로 화물차를 이용하여 반출하였다.

『2020고단1907』 피고인은 경기 양주시 D 외 2필지에서 공장 및 도로부지 조성공사를 한 자이다.

피고인은 2019. 09. 25. 경기 양주시 D 외 2필지에서 공장 및 도로부지 조성 토목공사를 하면서 비산먼지 발생 억제조치를 하여야 함에도 작업장 내에 세륜 시설 및 휀스를 설치하지 않은 채 토목공사를 진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534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공장신설 승인서, 토사반출 내역서, 토사반출량 산출표 및 토적표, 불법 토사 반출지 위치도 및 전경 『2020고단190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고발장

1.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증명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관리법 제53조 제3호, 제25조 제1항(무허가토석반출의 점), 대기환경보전법 제92조 제5호, 제43조 제1항 전단(비산먼지억제시설미설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전과가 여럿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을 고려할 때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