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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2.12.28 2012고합42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8. 10.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2011. 6. 20.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각 선고 받았다.

피고인은 2012. 11. 3. 23:28경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라페스타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롯데백화점 앞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르테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운전면허조회서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본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