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부부 관계이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08. 9. 1.경 피해자 C(69세)의 주거지인 충주시 D에서 피해자에게 ‘우리가 김치공장을 운영하려고 하는데 운영자금이 필요하니, 이미 빌려 준 돈을 받으려면 다시 돈을 좀 빌려 달라. 돈을 빌려주면 이전 채무와 함께 변제하겠다.’라고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이미 2005. 10.부터 2008. 7.경까지 피해자로부터 합계 1억 5,000만 원 상당을 빌려간 후 이를 변제하지 않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2,000만 원 상당의 국세 채납액도 있는 등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한대로 기존 채무와 위 채무를 함께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300만 원을 현금으로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9.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총 12회에 걸쳐 합계 3,560만 원을 현금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A, B, C)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확인증, -채무변제약정서, -채무변제 지불각서
1. -보통예탁금 거래명세표, -장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 경위와 방법, 편취 금액, 피고인들과 피해자의 관계, 장기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