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5.07.03 2014고단131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 28.경 성남시 수정구 B에 있는 기아자동차 C 지점에서 기아자동차 K9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주식회사 공소장에는 ‘회사’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오기임이 명백하여 이를 정정함. 현대캐피탈 직원 D에게 차량 구입 관련 대출금 6,500만 원, 대출이율 7.60%, 대출기간 36개월, 월납입금 2,024,891원을 내용으로 대출 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고인 명의 재산이 없고 대출을 받아 위 승용차를 구입한 후 바로 제3자에게 넘겨줄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 회사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회사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같은 날 대출금 6,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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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