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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16.01.13 2015가단9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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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2011. 10. 28. 양도를 원인으로 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