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4.01.23 2013고정116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22. 19:45경 혈중알콜농도 0.0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군포시 산본동 국제교육센터 주차장 내에서 경기 C 스타렉스 화물차를 약 8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