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9.09 2016가단121667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72,472,815원과 그 중 272,472,742원에 대하여 2016. 3. 11.부터 2016. 5. 26.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가.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나. 주식회사 B에 대하여는 2016. 5. 26. 지급명령이 확정되었다.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