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 2019.06.13 2019가단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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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1988. 12. 17. 접수...
이유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피고 등기부상 주소: 서울 강남구 C).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답변서 부제출에 따른 무변론 판결)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1988. 12. 17. 접수...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피고 등기부상 주소: 서울 강남구 C).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답변서 부제출에 따른 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