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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5.01 2015가단202271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7,061,332원 및 그 중 35,169,252원에 대하여 2000. 2. 1.부터 2005. 2. 14...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